[Biz & Law] 흑인과 아시안 인종갈등 (chosundaily.com)
[Biz & Law] 흑인과 아시안 인종갈등
김해원
변호사
최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 흑인차별 배상위원회에 선출된 아시아계 여성이 흑인 커뮤니티의 거센 반대로 물러났다. 세인트폴 시의원의 정책보좌관인 제니퍼 로어가 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흑인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흑인으로 대체해 달라고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위원회는 흑인이 과거 노예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포괄적인 배상계획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흑인차별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이 없다면 조용히 접촉해서 하차를 권유할 수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아시아계 차별에 대한 위원회에 흑인을 선출하면 안 될 것 같다. 기껏 한인 2세들이 지난 2020년 BLM 운동에 참여했지만 흑인들은 아시아계를 같은 소수인종으로 안 보는 듯 해서 씁쓸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흑인 배상안 연구 및 개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달러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000억달러다. 이는 1900년 이전에 노예신분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오거나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정기준에는 노예선조들이 겪은 고초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등이 고려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용소에 갇혔던 일본계 미국인 후손이나 징용으로 고생한 중국계 후손들도 이런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계는 아무도 신경 안 쓰나?
최근 많은 흑인들의 절도로 아시아계 중소상인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아니라 단순범죄다. 자택뿐만 아니라 가게에 침입한 범인들도 정당방어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
지난 8월 2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남의 집에 잘못 찾아간 한 대학생이 절도범으로 오인한 집주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길 모르면 아무 집에나 들러 물어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자택과 가게 같은 사적 공간들에 무단침입하면 응징할 수 있다.
지난 4월 미주리주에서는 한 소년이 집을 잘못 찾다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았고, 뉴욕주에서는 친구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들어간 20대 여성이 집주인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 근거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즉, 위협을 피할 수 없으면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는 개념으로 정당방어 법률로 구체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죽거나 다칠 위험에 직면한 사람이 자기방어를 위해 물리력을 선제적으로 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미국 집에는 담이 없는 대신 침입하면 처벌을 받는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방어 살인이 정당화하지는 않고,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방어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두순자씨 사건처럼 가게를 나가는 범인의 등 뒤에 총격을 가하는 것은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 에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먼저 자신이 그와의 충돌이나 위협으로부터 피하려는 노력을 했는 가를 증명해야 한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는 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공공장소 그 어디가 됐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정당방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지난 2005년 플로리다주 이후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30개에 가까운 주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도 가게에 침입한 절도범들에게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도 아시아계의 집이나 가게에 침입한 범인의 피부색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강도범에게 정당방위를 가하면 그때 가서 범인의 피부색이 중요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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