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상해보험 클레임한 변호사들 형사재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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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클레임한 변호사들 형사재판 진행중

2023-09-19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들을 제기했던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들이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았거나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오렌지카운 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 보험 사기 혐의로 변호사 10명과 브로커 3명, 척추신경의 사 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예비 심문이 1년여 만인 지난 2018년 6월에 처음 열렸 는데 그 이후 일부 피고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 년부터 2014년 사이 4년간 3만 3천여명의 종업 원들을 통해 보험회사에 3억 달러의 거짓 보험액을 청구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기소된 변호사 10명 가운데 한인은 없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인 올해 78세 데니스 푸지 변호사는 한인 부인이자 사무장인 김영애씨를 통해 그동안 한인 언론에 많이 광고를 냈다. 그리고 기소된 변호 사들이 종업 원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주로 한인 고용주들이고,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해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업주 들도 많다.
기소됐던 10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9명이 필자가 맡고 있던 한인 고용주 케이스의 원고 측 변호사들인데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의 보험 사기반은 이들로 부터 클레임을 당한 상해 보험사와 협력해서 이들 변호사와 주변 브로커들을 기소했다.

기소된 상해보험 변호사들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활동하는 존 우즈, 페이먼 자가리, 존 잰슨, 파리 르자이, 리오넬 기르온, 데니스 푸지, 호르헤 레이예스, 로니 바숨, 로버트 슬래이터, 로빈 제이콥스 등 총 10명인데 이 가운데 어바인 소재 변호사인 르자이는 올해 6월 자살했다.

이들 중 로버트 슬레이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필자의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수많은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던 존 우즈는 지난해 8월 37개 항목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아서 4년형과 7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28일 재판이 시작된 푸지, 자가리, 잰슨 변호사 케이스는 지난 8월31일 무죄로 판결 내렸고, 제이콥슨은 오는 10월3일 그리고 레이예스와 바숨은 오는 11월13일에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2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기르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무죄 케이스들도 항소할 전망 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과 브로커들 사이의 조직적 결탁을 수사했다. 즉, 두 명의 브로거들은 지난 2005년 ‘센트로 리걸 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전문 브로커인 ‘캐퍼(capper)’로 활동했다. 이들이 변호 사들과 계약을 맺고 종업원들을 찾아 알선하 고 그 대가로 수령한 보험금의 9~20%를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캐퍼 들은 주로 히스패닉 종업원을 상대로 명함 과 광고 전단을 뿌리며 상해보험 신청자를 모집했 고 이들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클레임들을 제기했다. 이 브로커들은 연방교도소에 각각 4년과 5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검찰에는 낸시 송 한인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측은 변호사가 캐퍼 등을 통해 소송 신청자를 알선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봤다. 심지어 이들은 신청자가 변호인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신청을 대리하고 서명까지 받는 등 불법 행위를 감행하며 마구잡이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변호사들은 죄질에 따라 7~2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이 벌금형을 통해 지불한 벌금들을 얼마나 보험회사들이 회수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거짓 클레임을 당한한인 고용주들에게 크레딧으로 적용될 지는 모르지만 이번 항소 재판 결과가 보험금을 이미 지불한 한인 고용주

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업원이 거짓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 했을 경우 변호사까지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남는다면 거짓 상해보험 클레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에 게 많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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