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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LA카운티 공공보건국
행동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장 내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보고되면 밀접 접촉자에게 이를 1일 이내로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이때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서는 안됩니다.
또 직장에서 근무시간 내 코로나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자가테스트기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7일 동안 최소 3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24시간 이내로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소 5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6일이 지나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채로 최소 24시간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 복귀한 후 최소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안정화됐지만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히 직장이나 학교, 요양원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의 적절한 예방조치와 행동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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