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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팅 속여 한인타운 노래방서 성폭행”…한인여성, 고용주 소송
2일 본보가 입수한 LA수피리어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인 여성 김모씨는 성폭행, 성희롱,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한인 남성 지모씨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장에서 피해 여성 김모씨는 지난 2021년 2월 17일 밤 자신을 영어 튜터 및 직원으로 채용한 지모씨로부터 LA 한인타운 올림픽가 소재 팜트리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임금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씨는 지씨를 채용한 당일인 이날 밤 9시 30분경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김씨를 한인타운 올림픽가의 P 노래방으로 불러 김씨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씨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성폭행을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씨가 자신을 강제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실신했으며, 자신이 실신해 있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지씨가 노래방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했지만 노래방에는 자신과 지씨 두 사람밖에 없었으며 참석하기로 했던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는 없었다며 지씨의 당시 성폭행이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앞서 이날 저녁 7시40분 한인타운 6가에 있는 김씨의 S 콘도에서 직원 채용 인터뷰를 마친 직후 업무를 이유로 노래방으로 불러 성폭행을 한 것은 지씨가 취업을 미끼로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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