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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패스트푸드 종업원들 내년에 최저 시급 20달러로 인상
가주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내년에 2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매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가주 패스트 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 인상안 시행 저지를 위해 “레퍼렌덤”을 추진해오던 패스트 푸드 업체들이 입장을 선회해, 레퍼렌덤 추진을 중단하기로 지난 주말 합의했습니다
가주정부는 앞서 전국에 100개이상 체인을 가진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을 최대 2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 AB 257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들은 최저 시급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AB 257 시행여부를 주민 발의안에 붙이기 위해 필요한 주민서명을 받아 일단 법안 시행을 유보시킨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안 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결정에 맡겨질 예정이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의 중재로 종업원 노조와 패스트 푸드 업체측이 협상을 통해 , 최저 시급 인상법안을 둘러싼 정치적인 다툼에 종지부를 찍고 , 절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국에 60개 이상 매장을 지닌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가주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은 내년에 20 달러로 인상되며, 추가 임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종업원측와 사측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협의체에서는 매해 3.5퍼센트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임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안으로, 가주에서 5십만명 이상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이 내년 2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안은 오는 2029년에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대형 기업체들이 사측에 불리한 법안시행을 저지하기위해 레퍼렌뎀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유권자들이 레퍼렌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만드는 법안 AB421이 지난 주 금요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시행 여부가 선거에 붙여지는 경우, 투표용지에 단순히 “예스’나 “노” 대신 ” 법안유지” 혹은 “법안철폐” 식으로 옵션이 명기돼 유권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또 법안시행여부가 선거에 붙여지기로 결정된 후에라도 이에 반대하는 측이 캠페인을 통해 이를 뒤집을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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