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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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인력난에 인건비와 소송까지 걱정해야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영업시간 끝난 뒤 업소내 성추행 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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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끝난 뒤 업소내 성추행 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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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13 경제 3면 입력 2021/09/12 22:00

유명 치킨 업체 '본촌' 소송건 합의 내용 주목
한인업소 유사건 잦은 현실
법조계 "업주들 경각심 필요"

법조계 “업주들 경각심 필요” 한국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남가주 매장에서 발생한 여직원과 매니저 간 성추행 소송건이 해당 업소의 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 주목된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한인타운 곳곳의 여러 업소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영업시간 이후 업소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이라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샌게이브리얼 ‘본촌치킨’의 운영사와 3명의 공동 오너, 1명의 매니저를 상대로 제기됐던 성추행 소송이 최근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2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매장 내에서 발생했다. 매니저 B씨는 본인의 35번째 생일 파티를 하자며 퇴근 후 직원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오후 10시 30분 영업 종료 후 업소에서 열린 파티에서 원고 A씨는 11시경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매니저가 문 앞에서 팔을 잡고 강제로 안으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당황한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로 숨었다가 얼마 후 오너들을 찾아가 B씨가 근무하는 한 일을 할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오너들은 “매니저도 외로워서 그랬을 거다”, “집안 어른들이 결혼을 독촉해서 힘들어하더라”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면서 A씨의 요구는 묵살했다. 이에 A씨는 일을 그만둔 뒤 이듬해 5월 폭행, 과실, 성폭행, 성추행, 차별, 최종 급여 늑장 지급 등 13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영업을 마친 뒤 업소에서 연 파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한인타운에서도 영업시간 이외에 일하는 장소에서 매니저나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혼자 고민하는 종업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건은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업소 내에서 발생했고 업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도 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소한 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건이 생겼다면 업주 책임을 따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인타운 업소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시하며 퇴근 후 업소에서 직원 회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업주에게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동시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촌치킨은 2002년 부산에서 창업해 2006년 미국에 진출한 뒤 2019년 기준 가주에 20개 매장을 포함, 미국 내 94개 매장 등 전 세계에 347개 프랜차이즈 망을 구축한 치킨 전문 업체다. 2018년 12월 VIG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오는 2025년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100명 이상 기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458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까지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방 노동부 직업안전 건강 관리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제공하거나 또는 검사를 원하는 직원들에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사항에 적발될 경우 한건당 1만 4000달러의 벌금 부과하는 등의 임시 시행 지침(Emergency Temporary Standard)을 마련했다. 이런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자는 약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OSHA의 임시 시행 지침(ETS)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회사 등 사업장은 모든 직원들이 음성반응을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거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OSHA가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만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0명 이상의 직원들 둔 고용주는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수주 내 시행될 전망이지만 백악관이나 OSHA는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종업원들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19 진단검사에 대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OSHA 측은 수주 내로 ETS의 자세한 지침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뿐이다. OSHA가 상세한 지침사항을 마련할 때까지 고용주들이 얼마나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직원 백신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에 ‘날개’ 달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12/1380076

직원 백신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에 ‘날개’ 달아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 특단 조치…바이든 대통령 9일 발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709649

'백신 접종 의무화' 확대 특단 조치…바이든 대통령 9일 발표

[LA중앙일보] 발행 2021/09/10 미주판 1면 입력 2021/09/09 22:42

연방공무원 접종 필수
계약업체 직원도 대상
직원 100명 이상 기업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접종이 의무화 된 군과 계약 업체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100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다른 대안을 없애고 백신 접종만을 요구하는 한층 강력해진 조처다.

다만 종교적 신념이나 의료적 이유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7일 이내에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백신 접종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CNN은 "이제 연방정부 직원들은 75일 내로 백신 접종을 하거나 해고당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백신 의무 접종에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도 포함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 정부와 일하기를 원하거나 계약을 한 경우 예외 없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들도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원하는 직원들에 유급 병가를 제공, 위반 사항 적발시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 부과 등의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의 대상자는 약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행정명령에는 여객기 내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현행 250~1500달러에서 500~3000달러로 두 배 인상하고 스포츠 경기장 등 대규모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또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신속 검사키트 생산량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3개월간 월마트와 아마존, 크로거 등 대형 소매업체에서 도 자가 검사키트를 원가에 팔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정식 승인에도 여전히 8000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백신 접종 거부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자유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백신 미접종자들이 병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할 계획이다.

‘SB 62’(생산량 따른 임금 금지법) 법안 입법 눈앞, 한인 의류·봉제업계 비상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0909/1379812



‘SB 62’(생산량 따른 임금 금지법) 법안 입법 눈앞, 한인 의류·봉제업계 비상

2021-09-10 (금) 남상욱 기자

 시간 당 임금 의무화에 인건비용 상승 불가피

 하청업체 임금 체불, 원청업체에 책임 전가도 부담

피스 레이트 지불을 금지한 SB62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며 한인 봉제와 의류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로이터]

생산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피스 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고 최저임금 시급제를 규정한 소위 피스 레이트 금지 법안인 SB62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의 표결 문턱을 넘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봉제업계와 의류업계는 SB62 법안의 현실화가 업계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피스 레이트 금지법 SB62 법안은 8일 하원 표결을 통과해 가주 상하원의 승인을 모두 얻은 상태다.
9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SB62 법안은 가주 상원으로 다시 보내어 하원에서 요구한 문구 수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투표를 거친 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원에서 요구한 수정 내용은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와 소매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SB62 법안의 실제 시행 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 산정 방식인 피스 레이트 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법안 시행에 따른 파괴력은 상당하다.

그중 한인 봉제업계는 SB62 법안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스 레이트 금지 법안 시행을 업계 생존과 연계된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피스 레이트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인 봉제업체는 전체 업체 중 90%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지한 한인봉제협회(회장 잔 이)는 오는 23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인봉제협회 잔 이 회장은 “SB62 법안은 봉제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법안이 실시되면 협회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며 “긴급 이사회를 통해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인봉제협회가 취할 수 있는 대안 카드는 많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청업체의 봉제 작업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현재보다 40~50% 정도 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한인봉제협회 이 회장은 “결국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청업체들의 봉제 단가 인상을 요구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며 “긴급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도 단가 협상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업계는 한인 봉제업계보다는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B62 법안이 현실화되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가주에서 벗어나 네바다나 텍사스와 같은 타주 또는 멕시코 티화나로 이전하는 의류업체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B62 법안과 관련해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대안 마련을 위한 운신의 폭은 매우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형 한인 의류업체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소 의류업체들만이 자바시장 내 봉제업체들을 사용하고 있어 협회 차원의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한인의류협회가 대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반증이다.

한 대형 한인 의류업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바시장 내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사이에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며 “어쩌면 SB62 법안이 시행되면 자바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업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