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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끝난 뒤 업소내 성추행 업주도 책임”
[LA중앙일보] 발행 2021/09/13 경제 3면 입력 2021/09/12 22:00
유명 치킨 업체 '본촌' 소송건 합의 내용 주목
한인업소 유사건 잦은 현실
법조계 "업주들 경각심 필요"
노동법 전문가들은 한인타운 곳곳의 여러 업소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영업시간 이후 업소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이라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샌게이브리얼 ‘본촌치킨’의 운영사와 3명의 공동 오너, 1명의 매니저를 상대로 제기됐던 성추행 소송이 최근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2년 넘게 공방을 벌여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매장 내에서 발생했다. 매니저 B씨는 본인의 35번째 생일 파티를 하자며 퇴근 후 직원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오후 10시 30분 영업 종료 후 업소에서 열린 파티에서 원고 A씨는 11시경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매니저가 문 앞에서 팔을 잡고 강제로 안으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영업을 마친 뒤 업소에서 연 파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한인타운에서도 영업시간 이외에 일하는 장소에서 매니저나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혼자 고민하는 종업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건은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업소 내에서 발생했고 업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업주에게도 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소한 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건이 생겼다면 업주 책임을 따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인타운 업소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시하며 퇴근 후 업소에서 직원 회식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 업주에게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동시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촌치킨은 2002년 부산에서 창업해 2006년 미국에 진출한 뒤 2019년 기준 가주에 20개 매장을 포함, 미국 내 94개 매장 등 전 세계에 347개 프랜차이즈 망을 구축한 치킨 전문 업체다. 2018년 12월 VIG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오는 2025년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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