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 비공개 가능…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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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 확진자 비공개 가능…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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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28 미주판 2면 입력 2021/09/27 22:00

산업 부문별 공개로 전환
직원 안전문제 등 반발 커

가주 지역 고용주들이 직장 내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고하더라도 보건당국이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공개 규정이 변경되면 직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등 논란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북가주 지역 언론 프레스노비는 27일 “최근 가주 상원이 코로나 확진 현황 정보를 산업 분야별로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AB654)을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AB654는 사업장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당국이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올해 초 통과된 코로나 확진 통보 의무화법(AB685)에 대한 추가 법안 성격으로 발의됐다.
AB654는 당초 확진 통보 의무화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엘로이즈 레이스 하원의원(샌버나디노·민주)이 발의했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 기업들의 강한 반대로 정보 공개 관련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삭제된 것이다.

반쪽 짜리 법안이 통과되자 벌써 반발의 목소리는 높다.

UC머시드대학 커뮤니티노동센터 애나 파디야 디렉터는 “공공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사업장 내 발병 사례가 비공개로 될 경우 지역사회와 직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확진자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취합 필요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원 안전 정책 개발에 도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버피 윅스(이스트베이·민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노동자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코로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측의 입장은 다르다. 짐 패터슨 의원(프레스노·공화)은 “우리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등 공공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빼고자 했던 것뿐이다. 너무 과도한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다.

파디야 디렉터는 “한 예로 지난해 머시드카운티 지역 포스터팜스공장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지역사회 평균보다 8배가 높았다”며 “그런데도 사람들은 확산 원인을 지역사회에서 찾는 오류를 범했다.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포스터팜스공장 아이라 브릴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우린 모든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했고 직원들에게 각종 언어로 예방 접종 정보도 제공했다”며 “우리는 10만 회 이상의 테스트를 했고 이는 카운티 검사 비율보다 높은데 정보 공개는 지역사회에 기업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확진 통보 의무화법은 당초 시행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업체명이 밝혀지고 확진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초 통과된 AB685은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가 24시간 내 모든 고용인 및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로컬 보건국에 확진자 발생 사실도 통보해야 한다. 법규를 어길 경우, 고용주들은 코로나 근무 위험지대로 분류돼 영업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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