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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업체 “PIECE 대신 시간당으로 임금책정법안” 주 하원통과
(사진 로이터)
봉제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피스”대신 시간당으로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법안이 어제 (8일) 가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친후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안은 가득이나 어려운 봉제와 의류 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가주의 봉제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더이상 피스 레잇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SB62가 8일 가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 피스당 임금을 지급할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할수 있어 임금착취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안의 취집니다
그동안 봉제업계에서는 “피스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왔는데, 피스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당초에는 보너스 개념으로 만들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착취 수단으로 변경되 , 개선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컷) ( 봉제 업계에서 시간당대신 피스 레잇으로 임금을 주는 이유는, 더 동기 부여가 되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종업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 측면도 많아요, 다만 피스 레잇으로 주게 되면, 오버타임등이 정산이 제대로 안되니까, 노동법 위반이 있게 됐던것이죠)
봉제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봉제업체들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는 원청업체인 의류업체들과 패션 브랜드 업체들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있어,법안통과로 인한 파급효과는 봉제, 의류,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SB 62는 앞서 주 상원올 통과했지만, 법규위반시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조항에 있어 하원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상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컷)
의류업체들과 패션 브랜드 업체들은 하청업체들의 종업원 임금지급 문제까지 책임지는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SB 62의 시행으로 시간당 임금제로 전환되면 업주들로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봉제업체들의 운영악화로 이어질수 있고, 또 의류 업체들이 생산단가를 낮추는것도 어려워지게 돼, 비즈니스 운영여건이 더 열악해질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피해 봉제업체들이 가주를 떠나 타주 혹은 제 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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