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05/1379151
주상원 ‘SB 62’(피스 레이트 지급 금지법) 법안 통과, 한인 의류·봉제업계 비상
댓글 2021-09-06 (월) 남상욱 기자
의류 및 봉제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소위 ‘피스 레이트’ (piece-rate) 방식 대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의류 및 봉제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인 SB62가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을 통과해 이번 주 하원의 표결에 넘겨질 예정이다.
SB62 법안은 지난해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의 발의했지만 회기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이 좌절된 SB1399법안의 ‘부활판’으로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레이트’ 방식 대신 시간당 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SB62 법안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제3의 계약업체를 포함해 원청업체와 소매판매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B62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SB62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16년 UCLA 노동 센터(Labor Center) 연구에 따르면 남가주 의류업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시간당 5.15달러로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SB62 법안의 파급 효과는 한인 봉제 및 의류업계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저비용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상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제가 도입되면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익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한 한인 봉제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임금제로 전환되면 어림잡아도 20~30%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사양 산업인 봉제업계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인 의류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류 생산 단가를 낮춰 이윤을 확보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SB62 법안의 파급 효과는 한인 봉제 및 의류업계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저비용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상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제가 도입되면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익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한 한인 봉제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임금제로 전환되면 어림잡아도 20~30%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사양 산업인 봉제업계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인 의류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류 생산 단가를 낮춰 이윤을 확보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의류업체들은 해외에 자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어 생산 물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중소 의류업체들은 법안을 피해 가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인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소량 고급화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박리다매의 대량 생산의 경우 갈수록 단가 이점이 줄어들면서 ‘탈가주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도 피스 레이트로 지불하면서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체불하는 봉제업체들이 상당수”라며 “SB 62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봉제업체, 원청업체, 매뉴팩처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에 대한 증명 의무가 부여되어 AB 633 법안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한인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소량 고급화 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박리다매의 대량 생산의 경우 갈수록 단가 이점이 줄어들면서 ‘탈가주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도 피스 레이트로 지불하면서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버타임을 체불하는 봉제업체들이 상당수”라며 “SB 62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봉제업체, 원청업체, 매뉴팩처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에 대한 증명 의무가 부여되어 AB 633 법안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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