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일 금요일

김해원 칼럼(14)“우버 운전자 예외 적용 안돼”법원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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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4)“우버 운전자 예외 적용 안돼”법원 판결 파장

지난해 통과한 주민발의안 22 무효화 전망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우버 등 공유경제 ‘긱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한 이 발의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프랭크 로쉬 판사는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AB5법 적용을 우버, 리프트 등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슈 판사는 주민발의안 22가 가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며 근로자 보상 및 단체 교섭과 관련해 주의회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AB5법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 운전자에게 보험 및 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우버 등 업체들은 공동으로 발의안 22를 추진해 작년 11월 선거에 부쳤고, 투표 결과 유권자의 58.63%가 발의안 22에 찬성해 공유경제 업체들이 운전자와 배달원들을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쉬 판사는 발의안 22는 공유업체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업무의 유연성, 안전 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이 법안이 긱 노동자들을 노동자 보상법에 따라 노동자로서 법적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슈 판사는 “근로자의 보상을 규정한 주 헌법이 명확하게 부여한 입법 권한을 주민발의안 22가 침해했다”며 “만약 입법 권한의 제약을 원한다면 주민발의안 발의가 아닌 헌법 수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우버 등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주민발의안을 위헌 판결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발의안 22의 찬성 측의 고프 베터 대변인은 “유권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투표 결과에 반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법원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고 우리는 즉각 항소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우버·리프트 발의안’이라 불리는 주민발의안 22는 독립계약자 직원으로 분류를 엄격히 적용해 임시 고용 직원에게도 풀타임 정직원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 AB5법을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등 독립계약자 직원에 의존하는 업체들에 대해 운전사·배달원 등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AB5 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공유업체와 배달업체 입장에서 독립계약자 신분의 임시 직원들을 풀타임 정직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오버타임 등 각종 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 AB5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발의안 22의 통과로 공유경제 업체들에서 일하는 운전자와 배달원은 독립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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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업체들은 독립계약자 신분의 직원에게 지역 또는 가주의 최저임금의 120%에 상응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고보험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무 시간 계산에서 대기 시간은 제외된다. 주민발의안 22에서 규정한 임금과 복지 혜택은 AB5법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로슈 판사의 이날 판결은 지난 2월 주민발의안 22 무효를 주장하는 우버 등의 운전사 단체와 다수의 노조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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