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9일 목요일

의류업계 ‘비상’… 가주하원 ‘SB 62’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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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계 ‘비상’… 가주하원 ‘SB 62’ 통과

웹마스터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 적용안

“만연한 시스템… 하청단가 현실화 해야”

공장 문 닫거나 타주, 타국 이전 불가피


 

‘피스 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하는 법안(SB 62)이 지난 8일 가주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의류업계에도 큰 시름이 되고있다. ‘SB 62’는 LA자바시장 의류·봉제업계에 만연한 저임금 노동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hourly wage) 지급과 브랜드업체의 하청업체 책임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송돼 투표를 남겨두고 있으며, 주지사 사인을 거치면 시행되게 된다.


2016년 UCLA조사에 따르면 LA 가먼트 노동자들이 피스 레이트로 받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할 경우, 지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9일자 LA타임스 보도다. 티셔츠나 바지 주름선 봉제 당 5센트 혹은 목 주변 봉제 당 10센트 식이라,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6달러 선에 그친다. 가주의 경우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26인 이상 업체 14달러, 25인 이하 13달러이고, LA시나 카운티는 15달러, 14달러이다. 봉제업체들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추가 할당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지만 미니멈 페이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봉제업계 노동자들의 혹사와 임금착복은 막아야 한다. 문제는 가먼트업계의 피스 레이트가 연방노동부 파악으로 86% 이상 자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런 저임금 착취구조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인봉제업계만 해도 거의 대부분 공장이 피스 레이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한인업주들의 설명이다. “대형 의류브랜드가 봉제공장에 하청을 줄 때,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주는데 어떻게 노동자 임금을 법대로 주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게 봉제업주들의 반론이다.


SB 62의 하원통과 소식에 대해 한인봉제협회 잔 이 회장은 “가뜩이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까지 막을 수 없다면 LA에서 봉제공장 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의류 매뉴팩처들이 하청단가를 지금의 40~50% 수준까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서는 회원업체들과 상의해 새로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류단가 현실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봉제협회 이정수 전 회장도 “브랜드들의 단가 상향이 전제되지 않으면 봉제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타주 혹은 타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의류업계 위축과 실업자 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LA봉제업체 상당수가 타주나 멕시코로 옮겼거나 지금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SB 62는 노동자의 착취임금에 대해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가 먼저 책임을 진 후, 관련 업체가 협상을 통해 보전하거나 하청을 주기 전 해당업체가 임금보전을 위한 펀드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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