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코로나 노동법' 소송 봇물…가주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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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노동법' 소송 봇물…가주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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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10 미주판 2면 입력 2021/09/09 22:00

고용차별·병가 등이 이유
3건중 1건은 가주서 제기
직원 50명 미만 업체 많아




코로나 19와 관련한 노동법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법 소송 3건 중 1건이 가주에서 제기됐고 주로 중소 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대형 로펌 피셔필립스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1일~9월 7일) 전국적으로 총 2079건의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1일 평균 8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셈이다.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은 전년(2020년 1월 30일~12월 31일ㆍ1349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가주는 전국에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이었다. 가주에서는 총 622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 소송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244건), 뉴욕(132건), 오하이오(130건), 플로리다(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소송 증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일정 부분 해제되면서 보건 지침 기준, 재택근무, 해고 등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직장 내 각종 법적 논란이 점차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셔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특히 최근 들어 연방실업수당 등이 종료되면서 종업원 등으로부터 노동법 소송 문의가 많아졌다”며 “앞으로 가주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노동법 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지는 가주 지역의 노동법 소송 기록만 따로 추려봤다. 주로 소규모 업체가 피소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 가주 전체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 중 약 29%(179건)가 직원수 1~50명 사이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코로나 관련 소송을 유형별로 보면 주로 직장 내 보복·내부고발(176건ㆍ29.2%)과 고용차별(167건ㆍ27.7%)이 소송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원격근무ㆍ병가문제(123건ㆍ20.4%), 임금 관련(84건ㆍ13.9%), 사업장 안전 문제(17건ㆍ2.8%) 등의 순이다.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소송도 가주에서 3건이나 제기된 것이 특징이다.

피소된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주로 헬스케어 관련 업체(113건ㆍ18.7%)와 소매업체(77건ㆍ12.8%)가 많았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팬데믹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근무 환경이나 고용 시장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누적된 직장내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 데이터 조사 기관 톰슨로이터스의 올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법률 시장의 종합 지표 지수(PMI)는 무려 84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분기(62포인트) 대비 무려 22포인트가 상승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분기별 PMI가 65 포인트 이상이면 법률 시장이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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