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9681265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 서명해도 불법 관행·피해 사실 공개 가능
[LA중앙일보] 발행 2021/09/01 미주판 3면 입력 2021/08/31 22:00
'침묵 중단법' 뉴섬 서명만 남아
지난달 30일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카니 레이바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측은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331)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레이바 상원의원은 “NDA는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했고 책임을 등한시한 채 비밀 유지만을 요구했다”며 “이제 기업들은 직원에게 침묵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지사가 서명만 한다면 직원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는 행위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조마는 지난해 NDA에 서명했음에도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애리조나, 뉴저지, 뉴멕시코, 테네시 등은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NDA 서명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주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