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 수요일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 서명해도 불법 관행·피해 사실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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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비밀유지 계약 서명해도 불법 관행·피해 사실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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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9/01 미주판 3면 입력 2021/08/31 22:00

'침묵 중단법' 뉴섬 서명만 남아

회사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한 직원이라도 직장 내 각종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카니 레이바 가주 상원의원 사무실측은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331)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레이바 상원의원은 “NDA는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했고 책임을 등한시한 채 비밀 유지만을 요구했다”며 “이제 기업들은 직원에게 침묵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지사가 서명만 한다면 직원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하는 행위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331은 ‘침묵 중단법(Silenced No More Act)’으로 불린다. 레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핀터레스트(Pinterest)’의 대외협업 매니저 이페오마 오조마 케이스를 계기로 추진됐다.

오조마는 지난해 NDA에 서명했음에도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애리조나, 뉴저지, 뉴멕시코, 테네시 등은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해 NDA 서명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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