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26/1382140
인건비 등 물류비용 증가·안전규정 강화 등 ‘파장’
댓글 2021-09-27 (월) 남상욱 기자
직원에게 작업 할당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일명 ‘아마존 물류법’으로 불리는 AB701 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한인 물류업계에게도 법안의 시행에 따른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2일 서명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AB701 법안의 핵심은 물류업체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과도한 작업 할당제에 제동을 건다는 데 있다.
AB701이 시행에 들어가면 물류업체는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작업 할당에 대한 내역을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작업 할당에 대한 내역에는 할당량 산정에 대한 근거와 할당 물량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해진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류업체는 직원의 휴식이나 점심 시간, 화장실 이용과 같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이의 제기에도 작업 할당량의 개선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할당된 물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작업 할당 근거 기준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이의 제기에도 작업 할당량의 개선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AB701 법안은 직원 100명 이상인 물류업체에게만 적용되어 소규모 물류업체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AB701 법안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초기부터 아마존의 과도한 작업량 할당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마존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마존의 물류 작업 할당 알고리즘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근거로 사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화장실 사용 대신 페트병에 소변을 보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아마존을 잡기 위한 법안인 AB701 법안의 파급 효과는 이제 한인 물류업계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법안 적용 당사자인 한인 물류업체들 중 대다수가 AB701 시행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일부 한인 물류업체들은 법안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어 AB701 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무더기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B701 법안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 초기부터 아마존의 과도한 작업량 할당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마존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마존의 물류 작업 할당 알고리즘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근거로 사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화장실 사용 대신 페트병에 소변을 보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아마존을 잡기 위한 법안인 AB701 법안의 파급 효과는 이제 한인 물류업계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법안 적용 당사자인 한인 물류업체들 중 대다수가 AB701 시행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일부 한인 물류업체들은 법안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어 AB701 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무더기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업 할당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직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인 물류업체 업주는 “100명이 안되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체계적인 작업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AB701 법안의 간접적 여파로 작업량과 휴식 시간에 대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많다”고 말했다.
한 한인 물류업체 업주는 “100명이 안되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체계적인 작업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AB701 법안의 간접적 여파로 작업량과 휴식 시간에 대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많다”고 말했다.
규모가 있는 한인 물류업체라도 작업량 할당 근거와 시정 요구를 놓고 업주와 직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부담은 마찬가지다.
작업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할당과 관련한 산출 근거와 같은 정책과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면 30일 단위의 작업 할당 근거 자료를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작업 할당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고 타임카드와 급여명세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작업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할당과 관련한 산출 근거와 같은 정책과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대비해야 한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면 30일 단위의 작업 할당 근거 자료를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작업 할당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고 타임카드와 급여명세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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