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927/1382298
피스레이트 금지법안 시행 의류, 봉제업계 지각변동
댓글 2021-09-28 (화) 남상욱 기자
의류 및 봉제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피스레이트’(piece-rate) 방식은 앞으로 불법으로 업계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27일 피스레이트 방식 대신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봉제업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SB62법안에 서명했다.
SB62 법안이 시행이 되면 한인은 물론 주류 의류업계와 봉제업계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B62법안에 서명을 마친 뉴섬 가주지사는 “세계에서 5위 경제력의 가주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SB62법 시행을 통해 대부분 여성과 이민자들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 환경도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요 대형 패션 브랜드 업체를 비롯한 의류업체들은 “SB62법안 시행으로 인해 의류소매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A의 의류업체들이 가주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LA 의류산업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서명에 성토하고 나섰다.
SB62법안은 지난해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의 발의했지만 회기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이 좌절된 SB1399법안의 ‘부활판’으로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레이트’ 방식 대신 시간당 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SB62법안은 지난해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의 발의했지만 회기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이 좌절된 SB1399법안의 ‘부활판’으로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레이트’ 방식 대신 시간당 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SB62법안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제3의 계약업체를 포함해 원청업체와 소매판매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B62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고 정식 입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는 SB62 법안 시행과 관련한 대안 마련 작업을 정식 입법 이후로 미루어 둔 상황이라 앞으로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
SB62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마치고 정식 입법 시행됨에 따라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는 SB62 법안 시행과 관련한 대안 마련 작업을 정식 입법 이후로 미루어 둔 상황이라 앞으로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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