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코로나 관련 노동법 도와드려요”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무료 법률 상담

 https://chunhanewsletter.com/seminar/


알림

“코로나 관련 노동법 도와드려요”

   김해원 변호사, 고용주 무료 법률 상담

천하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천하보험 뉴스레터에 정기적으로 노동법 칼럼을 올리고 있는 김해원 변호사가 무료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는 고용주들이나 관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특히 천하고객인 경우에는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서비스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연락을 하면 된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USC 대학원을 거쳐 오랫동안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고용주들이 직원관리 등 노동법과 관련된 어려움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상담을 위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전화: (213)387-1386

이메일: matrix1966esq@gmail.com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노동법] CDC의 코로나 가이드라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source=LA&category=&art_id=8651861

[노동법] CDC의 코로나 가이드라인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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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9/14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9/13 12:03

사업 중단 대비하고 직원 건강·안전 지켜야
복귀 직원에게 검사 결과·진단서 요구 금물

Q: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A: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 발병 기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의 중단을 대비하고 작업장에서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직원을 보호하고 사업의 중단에 대비하는 CDC의 권장 조치들이다.

1. 직장에서 코로나19 문제와 그 영향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라.

2. 휴가, 원격 근무 및 직원 보상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라.
휴가 정책은 유연하고 비 처벌적이어야 하며 아픈 직원이 집에 머물면서 동료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보육 시설이 닫은 경우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물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가능한 경우 원격 근무 등 유연한 작업 장소 및 시차 근무 등 유연한 근로 시간을 사용하며 특히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과 다른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약 6피트 또는 2미터)를 위한 정책 및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 휴가 정책은 모든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직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3. 필수 직원과 비즈니스 기능 및 기타 중요한 정보(예: 원자재, 공급업체, 하청 업체 서비스/제품 및 비즈니스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류)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지장이 있는 경우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4. 상당한 무단결근, 공급망 붕괴 또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비해 비즈니스 지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비상 연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연락처(예비 백업 포함), 연락망(공급업자 및 고객 포함), 비즈니스와 직원 상태 추적 및 연락을 위한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6. 대응 계획을 직원과 공유하고 예상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경우의 계획과 예상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7. 직원의 건강 유지와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언

(1) 아픈 직원은 집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픈 직원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직원이 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원의 질환 같이 우려 사항에 대해 늘 직원과 대화해야 한다.

(3) 근무 일정 및 원격 근무(가능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고 휴가 정책을 마련해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학교 및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계약 업체 또는 임시 직원과 그들의 계획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5) 기침 및 재채기 예절 및 손 씻기 실천을 장려한다. 휴지,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누와 물, 최소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6) 주 또는 현지 보건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경우 직원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준비한다. 즉, 원격 근무나 시차 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7) 일상적인 작업 환경 청소를 수행한다. 작업대, 조리대, 난간, 문손잡이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전부 일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도구와 장비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8) 가능한 경우 통신회의 및 화상 회의를 고려한다.

(9) 팩트 시트와 포스터처럼 모든 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적절한 언어 및 이해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료들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10) 고용주는 질병 확인이나 병가 적격성, 직장 복귀를 검증하기 위해 아픈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 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Cal/OSHA Issues Citations to Multiple Employers for COVID-19 Violations 코로나 규정 위반 11곳 적발

 https://www.dir.ca.gov/DIRNews/2020/2020-76.html

Cal/OSHA Issues Citations to Multiple Employers for COVID-19 Violations

Oakland—Cal/OSHA has cited 11 employers for not protecting employees from COVID-19 exposure during inspections of industries where workers have an elevated risk of exposure. The industries include food processing, meatpacking, health care, agriculture and retail. The employers listed below were cited for various violations including some classified as serious, with proposed penalties ranging from $2,025 to $51,190.

“We have identified these industries as priorities in our strategic enforcement efforts to make sure employers have adequate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procedures in place,” said Cal/OSHA Chief Doug Parker. “These are industries where worker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affected, and these citations are the first of many to be issued in the coming weeks and months.”

The employers cited for COVID-19 and other safety and health violations include:

Employer NameIndustryWorksite LocationInspection TypeProposed Penalties
DL Poultry, Inc.Food ProcessingMonterey ParkComplaint-initiated$51,190
Uni-Kool PartnersFood ProcessingSalinasComplaint-initiated$5,850
Olson Meat CompanyMeatpacking FacilityOrlandComplaint-initiated$9,000
Sutter Bay Medical FoundationHealth CareBerkeleyAccident-initiated$6,750
*Serve Max Farm Labor ContractorAgricultureVacavilleEnforcement taskforce$11,250
*Ruiz Farm LaborAgricultureDixonEnforcement taskforce$4,500
*Michel Labor Services Inc.AgricultureDixonEnforcement taskforce$11,700
Sierra-Cascade Nursery Inc.AgricultureMacdoel  (Siskiyu County)Enforcement taskforce$4,050
*Planasa, LLCAgricultureMacdoel  (Siskiyu County)Enforcement taskforce$5,400
*Duncan Family FarmsAgricultureTulelake (Siskiyu County)Enforcement taskforce$5,060
M & J Williams Inc. DBA Grocery Outlet Bargain MarketRetailSanta ClaraEnforcement taskforce$2,025

*Includes heat illness prevention violations

The employers were cited for not protecting workers from exposure to COVID-19 because they did not take steps to update their workplace safety plans to properly address hazards related to the virus.

The inspections were opened after notification of serious illnesses, complaints of workplace hazards and after proactive joint enforcement efforts.

D.L. Poultry, Inc. in Monterey Park and Olson Meat Company in Orland put their workers at risk for serious illness because they did not ensure their workers were physically distanced at least six feet apart in the processing area, nor did they install Plexiglas or other barriers between the workers. Uni-Kool Partners in Salinas put their workers at risk as they did not implement procedures to screen employees and visitors arriving at the facility, and fail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employees who exhibited COVID-19 symptoms at the facility.

Sutter East Bay Medical Foundation in Berkeley was cited after an employee became ill with COVID-19. Cal/OSHA found the employer failed to comply with the Aerosol Transmissible Disease standard that requires proper respiratory protection in health care settings when transporting patients suspected of having airborn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The agricultural employers cited were inspected in July as part of Governor Newsom’s multi-agency strategic enforcement taskforce to address COVID-19 hazards. Several of these employers were also cited for failure to protect their workers from heat illness.

Cal/OSHA also conducted almost 8,000 compliance assistance visits in July to identify and correct issues on the spot, and engaged with more than 400,000 businesses as part of an ongoing outreach and education effort that has included emails and conference calls with trade associations, employer groups, employers, labor and other stakeholders. Cal/OSHA is also providing live, online training for employers in the agriculture, meatpacking and food processing sectors.

Cal/OSHA has created guidance for many industries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videos, daily checklists and detailed guidelines on how to protect workers from the virus. This guidance is meant to provide a roadmap for employers on their existing obligations to protect workers from COVID-19.

Cal/OSHA helps protect workers from health and safety hazards on the job in almost every workplace in California. Employers and workers who have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with workplace health and safety programs can call Cal/OSHA’s Consultation Services Branch at 800-963-9424.

Complaints about workplace safety and health hazards can be filed confidentially with Cal/OSHA district offices. Employees with work-related questions or complaints may contact DIR’s Call Center in English or Spanish at 844-LABOR-DIR (844-522-6734).

Contact: Erika Monterroza / Frank Polizzi, Communications@dir.ca.gov, (510) 286-116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643809





코로나 규정 위반 11곳 적발

[LA중앙일보] 발행 2020/09/10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09 20:23

식품제조·헬스케어·소매업소 등 다양
거리두기·가림막 위반 등 최고 5만불 벌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단속 결과를 내놨다. 그간 40만회 이상 관련 규정을 홍보한 뒤 본격적인 적발에 나선 것으로 향후 추가로 벌금 부과 업체 리스트가 발표될 전망이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직원 보호 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사에 대해 업체당 최소 2025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 제조, 육류 가공, 헬스케어, 농업과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했다.

이들 업체는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바이러스 보호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곳들이다. 가주직업안전청은 해당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발병 보고, 직장 내 신고와 주 정부 단속반 활동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가주직업안전청의 더그 파커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로서 직원 안전 규정 위반 업체 단속에 나섰다"며 "이번에 발표된 업체들의 목록은 앞으로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공개될 여러 적발 리스트 중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추가적인 적발 업체 발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으로 5만1190달러를 부과받은 몬터레이 파크의 식품 가공업체인 'DL 포울트리'는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일하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 가림막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제조업체 '유니쿨파트너스'는 직원과 고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과 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58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서터 베이 메디컬 파운데이션'은 공기 전파 전염병 환자 이송 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직원이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며 6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고, 일부 농장과 농장을 위한 인력 제공업체들은 코로나19 안전 규정 미준수와 더불어 무더위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천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직업안전청은 7월 한 달 동안만 8000여 차례 현장 준법 지원 활동을 펼쳤고 그간 각종 경제단체와 협회, 기업, 노조와 이해관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컨퍼런스 콜을 포함한 40만건 이상의 코로나 안전 규정 지원과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7월 발표된 가주직업안전청의 가이드라인은 ▶작업장 내 직원들의 거리를 6피트로 유지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며 ▶직원들에게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물품을 제공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간과 용품을 제공하며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구매 비용을 보조해주고 ▶업무 시작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스크린하며 ▶몸이 아픈 직원은 집에서 쉬도록 하고 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가주직업안전청은 고용주와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800-963-9424)로 문의하고, 특히 근로자 중 직장 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불만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844-522-6734)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9th Circuit Rules Apple Owes Retail Workers for Time Spent in Security Screenings

 https://www.macrumors.com/2020/09/03/apple-owes-retail-workers-time-spent-bag-checks/

9th Circuit Rules Apple Owes Retail Workers for Time Spent in Security Screenings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on Wednesday said Apple must pay over 12,000 retail workers in California for the time spent waiting for compulsory bag searches at the end of their shifts (via Reuters).

The unanimous court decision, which dates back to a class action lawsuit filed against Apple in 2013, lines up with a previous California Supreme Court ruling that determined that staff time spent in security screenings was compensable.

Employees alleged that Apple subjected them to mandatory bag checks that were conducted off the clock, leaving them uncompensated for their time. At the trial level, Apple actually won the lawsuit when the court ruled that Apple employees chose to bring personal bags to work and dismissed the case, but the decision was appealed and brought to a higher court.

The Ninth Circuit panel said on Wednesday that the U.S. District Court that handled the original lawsuit had mistaken in its judgement when it sided with Apple over the case.

Apple requires all personal packages, bags, and Apple devices that belong to retail employees to be checked by a manager or security before an employee is allowed to leave the store for any reason, including breaks, lunch, and the end of shifts.

Employees are also required to clock out before submitting to an exit search, and have estimated that the time spent waiting and undergoing searches ranges from five to 20 minutes. On busy days, some employees have waited for up to 45 minutes waiting for a bag check.

Prior evaluation of the case, which reached class action lawsuit status in 2015, suggested that Apple could have to pay as much as $60 million should it be required to offer employees back compensation for the time spent undergoing bag checks.


'피스 레이트' 금지법도 좌초…한인 봉제업계 안도의 한숨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8623190

'피스 레이트' 금지법도 좌초…한인 봉제업계 안도의 한숨

[LA중앙일보] 발행 2020/09/03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9/02 20:02

추진 측 "차후 회기 노릴 것"

작업한 의류 1장당 임금을 계산하는 ‘피스 레이트(piece-rate)’ 작업방식을 금지하는 SB 1399 법안이 끝내 좌초했다.

가주 하원은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의사 진행이 밀리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어섰고 SB 1399는 끝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LA 의류업계의 임금 체계 전반을 개혁할 법이란 평가를 들었던 SB 1399에 대해 노동계는 보호법이라고 환영했고, 사용자 측은 개악이라며 결사 반대해왔다.

법안을 상정해 지난 6월 상원에서 찬성 25 대 반대 11로 통과를 이끈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민주·LA) 상원 의원은 의류 1장당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근로자는 평균 시급 5.15달러를 받는다며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SB 1399는 하청업체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두라조 의원은 "지금도 매일 근로자들은 의류 1장당 시급 5달러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의류업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롭게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의원실은 패션 노바 등 대형 의류업체 40여곳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차후 회기를 노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업주에게 부담을 지워 LA 의류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해온 가주 패션협회, 가주 소매협회, 가주 상공회의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주 패션협회 측은 "해외에서 값싼 제품이 유입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이 증발했다"며 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됐다고 안도했다. 한인 봉제업계 한 관계자도 "법안이 통과됐다면 직원 숫자를 줄였겠지만, 여전히 인건비로 지금보다 30~40% 부담이 늘었을 것"이라며 "일단 큰 문제는 피한 것 같다"고 안도했다.

부동산·재정 서비스·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 범위 더 넓어졌다 ▶ 가주 ‘AB5’ 수정안 통과, 번역가 등 광범하게 포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902/1326681

부동산·재정 서비스·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 범위 더 넓어졌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필수 업종 아닌데도 현장 근무 강요했다" 한인 보험 조사관 회사 소송 "원격 근무 요청 후 해고" 주장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art_id=8619491



"필수 업종 아닌데도 현장 근무 강요했다"

[LA중앙일보] 발행 2020/09/0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9/01 22:55

한인 보험 조사관 회사 소송
"원격 근무 요청 후 해고" 주장
한인사회 노동법 분쟁에 주목

코로나19 기간 동안 필수 업종이 아님에도 현장 근무를 강요당한 한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한인 사회에서도 각종 노동법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브리타니 노(담당 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씨가 어바인 지역 보험 사기 전문 조사 업체인 ‘프러드 파이터스(Fraud Fighters)’를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 절차 및 진행 조율을 위한 사건 관리 미팅(CMC)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소장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프러드 파이터스에 종업원 상해 보험 사기 및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는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노씨의 주업무는 ▶공공장소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상해 보험 신청자에 대한 허위 청구 여부 조사 및 증거 수집 ▶병원 등에서 의료인을 만나 인터뷰를 한 뒤 보고서 작성 등이다.

문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주 전역에 칩거를 골자로 한 행정 명령이 발동하면서다.

소장에서 노씨는 “필수 업종이 아닌데도 회사는 직원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발송해 ‘현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했다”며 “의료 기관에는 감염자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극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원격 근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씨의 담당 의료 기관인 LA국제공항 인근 응급진료 센터에서는 당시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토드 굴렛)는 노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감염되지 않는 이상 계속 현장 근무를 하라. 계속 거부하면 더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씨는 다시 한번 회사에 조사관은 비필수 직종인 점과 당국의 행정명령,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 근무를 요청하지만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씨는 “그동안 회사내 평가에서도 계속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인상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팬데믹 사태로 원격 근무를 요청하자 대표는 내가 반항을 한다며 ‘월급은 없다’ ‘무식하다(ignorant)’고 지칭한 뒤 해고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는 “직원에게 건강과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른 고용주에게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1일 피고측 프러드 파이터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한인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확진자 발생시 대응, 재택 근무, 해고, 보건 지침 기준 등 각종 노동법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곳곳에서 법적 분쟁의 우려가 높아지는 원인이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직원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명령 불복종’으로 여겨서 해고하면 소송의 빌미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해고, 차별, 보복 등 각종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