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참여했다고 해고는 불법
2017-02-08 (수) 구성훈 기자
김씨는 “시위할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쉬라고 직원에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직원을 해고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시위에 참여하는 직원을 고용주가 함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는 다른 주에 비해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가주법상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도나 모이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주 노동법 조항 96(k)와 98.6은 고용주가 소유한 건물이나 부지를 벗어난 장소에서 근무외 시간에 합법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하거나, 벌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시위 도중 공공도로를 점거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거나 주변 건물 유리창을 깨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근거로 고용주가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모이니 변호사는 경고했다.
법률회사 ‘피셔&필립스’의 알덴 파커 매니징 파트너는 “만약 직원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두 명이 시위 도중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고, 한 명은 공화당, 한 명은 민주당 지지자인 경우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근무지 이탈, 상습적인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근무시간에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고용주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는 것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미국 최대 온라인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업체 ‘그럽허브’(GrubHub)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매트 멀로니는 지난해 대선 다음날인 11월9일 1,4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을 통해 반 도널드 트럼프 입장을 강조하며 “트럼프에 투표한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 두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콧 캠페인이 벌어졌고, 주가는 하루 만에 5%, 이틀 새 9.4% 곤두박질쳤다.
파문이 커지자 멀로니는 “그럽허브는 정치적 신념에 근거해 차별을 하지 않는다”며 뜻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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