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전 고용주로부터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해당 직원을 차별할 경우 양쪽 고용주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02/1038235

‘종업원 블랙리스팅’소송 당한다

2017-02-03 (금)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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