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왠지 새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낀 이씨는 회사측이 전 고용주로부터 자신에 대한 험담을 전해듣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확인한 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전 고용주와 현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고려 중이다.
가주 노동법 상 불법으로 규정된 ‘블랙리스팅’ 행위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 노동법 조항 1050~1053에 따르면 블랙리스팅은 ▲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퍼트려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블랙리스팅을 의도적으로 허가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이유를 적는 문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함축하거나 이 종업원이 부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미운털이 박힌 직원의 이름을 다른 고용주들과 공유해 취업을 막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설사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퍼트려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악영향을 끼치거나 새로운 고용주가 이 직원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블랙리스팅에 해당된다.
또한 전 고용주가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특정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종업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도 불법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전 고용주로부터 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해당 직원을 차별할 경우 양쪽 고용주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돼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팅 외에도 가주 법은 종업원에 대핸 ‘명예훼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해서 이 종업원의 평판이나 경제적 이익이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김 변호사는 “의도적인 명예훼손은 블랙리스팅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며 “전 고용주는 잠재적인 고용주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사실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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