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조례안 실시, 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사용 여부 놓고 업주-직원간 갈등 잦아
[뉴스포커스]
 
업주/직원들의'쉬는 날'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
직원/"휴가 안가는 대신 돈으로 달라" 요구하기도

 #LA 다운타운 내 한인 의류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신모(여·30) 씨는 근무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 휴가를 가지 못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신씨는 유급병가도 쓰지 않았다. "유급병가를 1년에 3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말도 못 꺼냈다"는 신씨는 쉬고 싶다고 했다.
 #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한 한인 여성 A씨의 사례. A씨는 2015년 유급병가를 신청해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A씨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60달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은 체납임금과 함께 대기시간 벌금을 합쳐 3600달러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업주에게 통보했다. 업주는 '소탐대실'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면서 유급병가를 놓고 한인 직장에서 업주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주의 입장에선 직원들의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직원들 중에는 유급병가 대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유급병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노동법 전문인 김해원 변호사는 "LA시 유급병가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은 소송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업주는 사업체가 속한 행정 구역을 파악하는 것과 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업주와 직원 모두 꼭 알아두어야 할 LA시 유급병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2016년 7월 1일부터 직원 수가 26명인 이상으로 LA시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고 올해 7월1일부터 25명 이하 업체들도 대상이 된다. 직원은 1년에 48시간(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직원 모두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1년에 30일 이상 근무하면 유급 병가 대상이다.
▶ 제공 방식
연초에 48시간을 주는 '선제공 방식' 또는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씩 축적하는 '적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선제공 방식은 임금명세서(paystub)에 적립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직원이 쓰지 않은 병가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최대 72시간까지 누적된 것으로 표시해줘야 한다.
▶ 언제 쓰나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 자녀,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간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업주는 병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연차 휴가와 같이 사용 가능?
휴가를 사용한 뒤 출근예정일에 몸이 아프거나 휴가예정일 전에 병원에 가기를 원할 경우에도 똑같이 병가와 휴가를 함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 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나
업주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 직원이 퇴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원이 12개월 이내에 재입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업주가 할일은
업주는 직원이 병가를 사용과 관련해 차별이나 해고 또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없다. 또 업주는 직원 채용 시 병가를 포함한 회사 규정을 고지하고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병가 안내 포스터 부착도 업주 의무 사항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