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동부한인회가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대상으로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올해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주와 LA 노동법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주와 LA 노동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한인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 후에는 일대일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6일 저녁 6시30분
노동법 세미나는 오는 16일 저녁 6시30분
롤랜하이츠에 위치한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 #B)에서 열린다.
문의(909)202-1237, (626)965-9990
문의(909)202-1237, (626)965-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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