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송 대비 고용책임보험
2017-01-27 (금)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최근 직원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과 민사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해 한인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종업원 상해로 인한 문제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되면 고용주들은 말 그대로 ‘맨붕’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덜 수 있다.
그렇다면 EPLI는 무엇이고, 워컴으로 불리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무엇이 다른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반면 EPLI는 직원이 부당해고, 근무평가에 대한 부당성, 오버타임 미지급, 성희롱, 임금 및 처우에 관한 차별 등 회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슈를 이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당연히 이런 소송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는 커버를 받을 수 없다.
EPLI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를 통해 커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지급 임금, 즉 공정 노동 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과 관련된 오버타임 수당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재판에서 졌을 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은 정해진 약관에 의거해 커버를 받게 되지만, 미지급 임금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EPLI의 또 다른 혜택은 중간에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종료할 경우 합의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단 그 액수는 무제한이 아니라 보험의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문제에서도 이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 직원이 매장을 찾아온 여성 손님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이 손님이 고용주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경우 커버를 받을 수 있다.
EPLI가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탓에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 식이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종업원 상해보험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서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이슈를 내세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EPLI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EPLI의 보험료 산출방법은 어떤 업종인지를 먼저 따진다. 손님과의 접촉이 많거나 이직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직원 숫자도 반영된다.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지역적인 것도 영향을 준다. 소송이 빈발하는 지역에 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보험사는 그만큼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
EPLI는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꼭 갖춰야 할 보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직원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하고 싶다. 가급적 많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같은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가뜩이나 종업원 상해로 인한 문제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 소송까지 당하게 되면 고용주들은 말 그대로 ‘맨붕’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의 상당 부분을 덜 수 있다.
그렇다면 EPLI는 무엇이고, 워컴으로 불리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무엇이 다른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반면 EPLI는 직원이 부당해고, 근무평가에 대한 부당성, 오버타임 미지급, 성희롱, 임금 및 처우에 관한 차별 등 회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슈를 이유로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다.
당연히 이런 소송은 종업원 상해보험으로는 커버를 받을 수 없다.
EPLI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를 통해 커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지급 임금, 즉 공정 노동 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과 관련된 오버타임 수당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재판에서 졌을 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은 정해진 약관에 의거해 커버를 받게 되지만, 미지급 임금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EPLI의 또 다른 혜택은 중간에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종료할 경우 합의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단 그 액수는 무제한이 아니라 보험의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3자의 문제에서도 이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 직원이 매장을 찾아온 여성 손님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이 손님이 고용주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할 경우 커버를 받을 수 있다.
EPLI가 한인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탓에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 식이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종업원 상해보험만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서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형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즉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이슈를 내세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한인 고용주들 사이에서 EPLI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EPLI의 보험료 산출방법은 어떤 업종인지를 먼저 따진다. 손님과의 접촉이 많거나 이직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직원 숫자도 반영된다.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지역적인 것도 영향을 준다. 소송이 빈발하는 지역에 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보험사는 그만큼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본다.
EPLI는 소송의 천국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꼭 갖춰야 할 보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직원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하고 싶다. 가급적 많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이같은 위험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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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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