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26명 오락가락 업체 ‘최저임금 각별 주의’
2017-02-15 (수) 구성훈 기자
“직원 수가 26명을 기준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면 최저임금 적용시 주의하라” 가주 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각각 인상된 가운데 직원 수가 26명을 기준으로 자주 바뀌는 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매직 넘버 ‘26’을 기준으로 직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일이 잦은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을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주 노동청으로부터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급여기간’(pay period) 도중 직원 26명이 일을 할 경우 모든 직원에게 급여 지급기간 시간당 10.5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급여기간이 끝나기 전 직원 수가 26명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26명 미만 업체가 적용받는 시간당 10달러로 낮추거나 반대로 10.50달러로 인상하길 원하면 모든 직원에게 임금 인하 또는 인상을 사전에 서면이나 임금명세서(paystub)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급여기간 중에 직원이 줄거나 늘 때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일일이 통보하는 것이 골칫거리라고 판단되면 차라리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26명 이상 업체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10.50달러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2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가 급여기간 2주 동안 모든 직원에게 시간당 10달러를 지급한다고 치면 고용주는 시간당 10.50달러를 지급하는 것보다 540달러 정도를 절약하는 셈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이 이런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이 고용주는 이보다 훨씬 큰 액수의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가주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LA시내 고용주들은 가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한다.
가주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한편 실리콘밸리 인근 북가주 도시들의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일제히 12달러선으로 인상됐다. 인상이 결정된 곳 중에는 시간 당 1~2달러 이상 오르는 곳들도 적지 않다. 풀타임 직원의 경우 주급이 40달러에서 최대 80달러까지 오르는 셈이다.
가주, LA를 비롯한 미국 내 각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로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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