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6일 월요일

고용주들에 필수인 노동법 설명…16일 동부한미노인회관 2017년 노동법 세미나


고용주들에 필수인 노동법 설명…16일 동부한미노인회관

2017년 노동법 세미나
[LA중앙일보] 02.05.17 19:13
LA동부한인회(회장 이효환)가 LA 동부지역 한인 비즈니스를 위해 2017년 노동법 세미나를 16일 오후 6시30분 동부한미노인회관(18931 E.Colima Rd.#B, Rowland Heights)에서 개최한다.

한인회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동부지국이 후원하는 이번 노동법 세미나에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사진)가 강사로 나서 2017년 달라지는 캘리포니아주와 LA의 노동법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종업원 해고, 오버타임, 식사와 휴식시간, 유급병가, 노동청 단속, 타임카드, 종업원 상해보험 등 한인 고용주들에게 필수인 노동법 조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효환 LA동부 한인회 회장은 "LA동부 뿐만 아니라 인랜드, 오렌지카운티 지역 등 남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서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LA동부 한인회가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의: LA동부한인회 (909-202-1237), 동부한미노인회 (626-965-9990),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 (213-387-1386)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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