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정식‘ 노동법 위반 피소
전직 종업원, 밀린 최저임금·팁 지급 요구
"매니저·주방 직원 등과 팁 나눠 갖도록 해"
"매니저·주방 직원 등과 팁 나눠 갖도록 해"
[뉴욕 중앙일보] 01.09.17 18:17
유명 한식당 '정식'이 노동법 위반으로 전직 타민족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인 데이비드 밥은 지난 5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식당과 업주인 임정식 셰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임씨는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시급을 지급했고, 웨이터가 받은 팁에 관여해 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방 직원 및 매니저 등과 나눠 갖게 했다"며 "이는 연방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정식'에서 '백 웨이터(back waiter)'로 근무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료 공급 담당자의 경우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부엌에서 근무했는 데도 백 웨이터와 바텐더.서버 등과 팁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팁이 얼마나 모아졌고 분배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팁 시트에 대한 종업원들의 접근을 금지해왔다"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임씨가 식당에서 모임같은 행사가 열릴 경우 '팁' 외에 전체 식대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비용'으로 부과하는데 해당 손님들에게 '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들이 팁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원고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종업원들을 대신해 제기하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원고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종업원들이 최소 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밀린 임금과 팁, 변호사 비용과 이자 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울 정식당의 뉴욕지점인 '정식'은 2011년 트라이베카에 문을 열었다. 2013년 미슐랭 스타 1개를 받은 후 2014년부터 3년째 미슐랭 2스타를 지켜오고 있다. 본지는 임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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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데이비드 밥은 지난 5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맨해튼 트라이베카의 식당과 업주인 임정식 셰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임씨는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시급을 지급했고, 웨이터가 받은 팁에 관여해 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방 직원 및 매니저 등과 나눠 갖게 했다"며 "이는 연방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원고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정식'에서 '백 웨이터(back waiter)'로 근무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료 공급 담당자의 경우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부엌에서 근무했는 데도 백 웨이터와 바텐더.서버 등과 팁을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임씨는 팁이 얼마나 모아졌고 분배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팁 시트에 대한 종업원들의 접근을 금지해왔다"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임씨가 식당에서 모임같은 행사가 열릴 경우 '팁' 외에 전체 식대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비용'으로 부과하는데 해당 손님들에게 '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종업원들이 팁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정식당의 뉴욕지점인 '정식'은 2011년 트라이베카에 문을 열었다. 2013년 미슐랭 스타 1개를 받은 후 2014년부터 3년째 미슐랭 2스타를 지켜오고 있다. 본지는 임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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