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각종 클레임과 소송 대응 시 주의사항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지만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케이스,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면 노동청의 부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 없이 준비했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해보험국 케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상해보험국 케이스를 제기한 종업원이 여전히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취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호사와 의논해서 케이스를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상해보험국에 가서 케이스를 취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해보험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고용주가 가도 상대방 변호사의 법적인 용어를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소송을 당한 주체(피고)가 기업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용주가 개인으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개인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고나서 한달 내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 답변을 법규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서 소송에 잘 못 대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경험이 없는 고용주들은 혼자 해결을 시도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일단 만나서 최소한 절차에 대해서라도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