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의무제공, 직원 20명 이상 업체로 확대
■출산휴가 확대
이에 따르면 먼저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출산휴가 혜택 확대 법안(SB 63)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원수 20~49명의 중소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가 약 27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용시 범죄기록 확인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또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구직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묻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AB 1008)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3년 이내 경범죄, 7년 이내 중범죄 등 특정 정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체크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거나, 유포할 수없으며, 만약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AB 1008은 그러나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안에서 범죄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공무원 등 직책일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자가 조건부 채용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이고 만약 불합격 처리하려면 적정한 평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과거 연봉 정보 확인 금지
이밖에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AB 168)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구직자를 상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보상 및 베네핏에 대해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고용주는 구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참고로 해서 적정 임금을 정했지만 여성 차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급여와 보너스 및 혜택 등 모두가 포함되며 구직자의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대신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심우성 기자>
이에 따르면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원수 20~49명의 중소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가 약 27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용시 범죄기록 확인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또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의 경우 구직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묻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AB 1008)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3년 이내 경범죄, 7년 이내 중범죄 등 특정 정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체크를 검토하거나, 실행하거나, 유포할 수없으며, 만약 범죄 전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AB 1008은 그러나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안에서 범죄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공무원 등 직책일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자가 조건부 채용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이고 만약 불합격 처리하려면 적정한 평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과거 연봉 정보 확인 금지
이밖에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AB 168)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구직자를 상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보상 및 베네핏에 대해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고용주는 구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참고로 해서 적정 임금을 정했지만 여성 차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급여와 보너스 및 혜택 등 모두가 포함되며 구직자의 이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대신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심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