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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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과거 연봉 물어보면 '위법'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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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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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49명 12주 출산휴가
범죄기록 여부 물어도 안돼
가주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오르고, 새로운 무급 출산휴가법이 시행된다. 또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범죄기록이나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새해에는 직원 고용 관련 일부 규정들이 강화된다. LA상공회의소가 가주의 스몰비즈니스 사업주들을 위해 소개한 내용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원 25인 이하 업체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려줘야 한다. 가주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LA시나 LA카운티와는 다르게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한다.

참고로 LA시와 LA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오른다.

▶무급 출산휴가

'SB 63'에 따라, 직원 20인 이상의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1993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미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주고 있으나 가주는 이를 확대 시행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직장이 보장된 상태에서 최대 12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12주라는 기간 설정은 신생아가 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간에 따른 것이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한다. 가주의 20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약 27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구직자 범죄기록

지난 10월 1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사인한 'AB 1008'에 따르면 직원수 5인 이상인 사업체 고용주는 채용 과정에서 범죄기록 여부를 물어서는 안된다. 단, 해당 일자리가 연방이나 주, 혹은 로컬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하다면 예외이다. 2013년 이미 시행된 'Ban-The-Box'법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거부하기 전에 고용주는 채용이 안되는 이유(해당 범죄가 업무에 직접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를 먼저 평가하고 서면으로 이를 미리 통보해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 최종 채용 거부 때도 다시 한 번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이전 직장 임금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월 12일 서명한 'AB 168'에 따르면 고용주는 구직자의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이나 베니핏 등을 물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맞는 임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줘야 한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임금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법은 남녀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남자 구직자라도 인터뷰 시, 고용주가 "얼마를 받기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해당 일자리의 평균 연봉이 7만 달러임에도 "5만 달러"라고 답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주에게 이전 연봉을 밝혔을 때, 너무 많아서 아예 고려 대상이 안될 수 있는 것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작업장 이민단속반 금지

이민 근로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 AB450)에 따라,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경우에 다라 2000~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용주는 이민단속요원이 사법부 증명없이 작업장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단속요원이 소환장 없이 근로자 기록에 접근하게 해서도 안 된다. 단, 단속요원이 고용주에 인스펙션 통보(Notice of Inspection)를 했을 경우에는 채용시 작성하는 I-9폼 등 다른 고용서류는 제공해야 한다. 이 때도 고용주는 인스펙션 통보 내용을 72시간 내에 종업원들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50인 이상 사업체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2년 마다 수퍼바이저에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평등고용주택법이 만든 트랜스젠더 권리를 담은 포스터를 작업장에 부착해야 하며(SB 396) ▶성별이나 인종, 민족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를 공기업까지 확대(AB 46)하고 ▶인신매매 관련 정보 공지 의무도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로 확대한다(AB 260)는 등의 내용이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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