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가 지난 2015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노동법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고용주들의 실수 10가지다.
1. 1099 폼을 작성하면 무조건 독립 계약자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페이롤 택스, 실업수당 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업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독립 1099를 작성하면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독립 계약자 신분은 쉽게 될 수 없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비경쟁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는 비경쟁 합의서를 받으면 이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비밀, 고객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착각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설령 이런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아도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
3. 올해 휴가를 가지 않은 직원은 내년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휴가를 그 해에 안 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시 없어지는(use it or lose it)” 휴가 방침이 불법이다. 때문에 만일 1년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5일만 다녀왔다고 가정할 경우 이듬해에 남은 5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휴가일을 제한할 수는 있다. 또 축적된 휴가일이나 사용하지 휴가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휴가 간 직원이나 휴가 후 돌아온 직원을 바로 해고한다?
종업원은 상해보험이나 임신, 장애, 병가 등의 이유로 휴가를 갈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이 이런 이유들로 휴가를 갔거나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할 경우 보복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5. 점심식사 시간은 종업원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정하면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5시간 금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 만 무작정 종업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5시간을 채운 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매니저와 슈퍼바이저들에게 성희롱 및 차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2년마다 2시간의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소송을 당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7. 종업원들이 매일 몇 시간, 그리고 언제 일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종업원들이 매일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일하면 오버타임이 생길 수 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 종업원의 스케줄을 조정해 오버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샐러리로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면제 직원(exempt employee)이다?
직원들이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면 오버타임이 면제되고, 식사 및 휴식시간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페이 스텁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타임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판이다.
직원을 오버타임 면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일단 최저임금의 두 배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업무와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고용주가 전문지식 없이 면제 직원이라고 착각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주가 전문지식 없이 면제 직원이라고 착각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9. 회사 재산을 돌려주지 않은 직원에게 마지막 페이첵을 주지 않는다?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직원이 해고되는 날에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임금만큼 벌금이 생긴다.
10. 직원에게 가불 또는 돈을 빌려주면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직원에게 가불이나 돈을 빌려줬어도 그 액수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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