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가주의 마리화나 사용 직원 해고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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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29 경제 8면 기사입력 2017/11/28 21:29
양성반응 종업원 해고할 수 있어 의료용도 보호 의무화 규정 없어
Q=한 직원이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A=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다" 이다. 지난해 11월 8일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와 함께 기존의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주에 이어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를 모두 합법화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리화나는 이제 담배뿐 아니라 쿠키, 브라우니, 음료수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민발의안 64는 21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것도 합법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사는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또는 신체장애와 같은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주는 성적 취향,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지만 마리화나의 사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회사 방침으로 마리화나 또는 마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면 회사는 주기적으로 종업원에게 마약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고, 양성 반응을 보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게리 로스 대 레이징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케이스에서 근무 이외의 시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이 회사가 직원의 마약 사용에 대해 우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퇴역 공군 군인으로 장애를 가진 로스는 군 복무 당시 발생한 만성 요통 완화를 위해 의사로부 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지난 2001년 새크라멘토 소재 통신회사 레이징 와이어에 시스템 관리자로 취직할 때 이런 의사의 처방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레이징 와이어는 로스가 채용 당시 실시한 마약 테스트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근무 10일 만에 로스를 해고했고, 로스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의거한 장애인 차별과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5대2로 확정했다. 직장 내서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다음은 직장 내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문답이다. Q1: 주민발의안 64는 마리화나의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했는데 왜 사용하면 해고되 나? A1: 주민발의안 64는 고용주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즉, 고용주는 마리화나에 관련된 직장 내 방침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이 주민발의안 64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 종업원이 자신만의 시간이나 직장을 떠나서 마리화나를 사용해도 해고될 수 있다. Q2: 그러면 건강상 이유로 의사의 마리화나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는 종업원의 경우는 어떤가? A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직장 내 규정이 없다. 즉, 직장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 종업원을 위해 배려해 줘야 한다는 법도 없고, 이런 직원을 해고에서 보호해 주는 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한편 마리화나 구입과 사용이 합법인 콜로라도주에서도 회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주는 종업원이 근무 외 시간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 차원에서 대부분의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화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마리화나가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리조나, 델라웨어, 뉴욕, 미네소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소유한 종업원들에게 제한적인 반 차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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