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성희롱'…그것이 궁금하다
2017-11-01 18:02:58
할리우드 사태 일파만파 사회문제 비화 한인 사업체도 긴장, "한국 문화·사고 달라 경계 애매모호"
[뉴스인뉴스]
전문가들 "의도가 순수해도 상대가 불쾌하면 성희롱"
칭찬한다 등 두드리거나 안아주기보단 '악수로 대체'
칭찬한다 등 두드리거나 안아주기보단 '악수로 대체'
# 한인타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남·62)씨는 최근 들어 직원들과 거리감이 생겼다고 했다. 미국 사회 곳곳에서 성희롱과 성폭행을 고발하는 소식에 김씨는 직원들과 신체접촉 특히 여직원과의 신체접촉을 피하고 있다. 격려 차원에서 등을 두르리는 것도 자칫 성희롱에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할리우드 영화 배우와 제작자 사이에 발생했던 성희롱과 성폭행 폭로가 일파만파 미국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성희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도 예외가 아니다. 만연해있는 직장 성희롱의 시작은 상사나 동료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서 비롯된다.
상사의 입장에서 보면 격려나 칭찬의 표현으로 등을 두드린다는지, 어깨를 잡아주는 신체 접촉마저도 성희롱으로 몰린다면 어떻게 직원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올 법하다.
과연 직장 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발전하는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장 건강한 직장은 직원간에 신체 접촉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희망사항일 뿐. 직장이다 보니 격려, 칭찬, 공감 등 감정 표현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을 받아들이는 직원의 마음과 느낌이다. 어깨를 두드리는 것, 안아주는 것, 어깨를 잡는 것 등 신체 접촉은 아무리 의도가 선한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직원이 불괘하게 받아들이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문화와 사고 방식으로 행하는 직장 내 신체 접촉은 성희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법 전문인 김해원 변호사는 "성희롱 판단 기준은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명 "나였으면" 생각법이다.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신체 접촉 방식은 악수다. 건전한 목적의 신체 접촉 방식이라도 악수로 대체해서 같은 느낌을 전달해보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성희롱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 보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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