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3년치 증명 안되면 영업정지에 벌금"
가주 '표준단속국(DLSE)' 대니얼 유 수석 부국장 인터뷰
가주 '표준단속국(DLSE)' 대니얼 유 수석 부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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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29 경제 1면 기사입력 2017/11/28 21:03
직원 1명인 업소도 조사 대상 하청업체 연대책임도 물어 가주는 노동법 자체도 엄격하지만 관련 단속활동도 활발하다. 주정부는 노동국 커미셔너 산하의 '표준단속국(DLSE)'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 종업원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무려 2400여 차례 현장 단속이 있었으며, 각종 위반으로 총 2072건을 적발했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대니얼 유 수석 부국장(사진)을 통해 단속 현황과 사업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한인인 유 수석 부국장은 DLSE의 현장 단속을 7년째 진두지휘하고 있다. - 현재 가주의 단속 상황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봉제처럼 등록의무, 하청업체 계약 책임 등 단속 규정들이 더 깐깐한 업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DLSE는 가주 전체에 총 18개 사무실, 105명의 단속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속 방식은 특정 업계를 타겟으로 하거나 제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세차장 업종도 노동국 등록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1~2명의 소규모 사업장, 비영리 단체도 단속 대상인가. "물론이다. 리커스토어, 학원, 샌드위치숍 등 고용관계가 이뤄지는 모든 곳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노동국은 워컴을 포함해 최소임금, 노동시간, 청소년 노동 행위 등을 모두 들여다 보게 된다. 비영리단체도 노동 계약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요식업계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정 업계를 타겟으로 특정 기간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업계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요식업소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업계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DLSE가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 숫자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 - 제보도 중요한 근거가 되나. “당연하다. 특히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최소임금, 불법 노동행위 등을 노동국에 제소할 때는 대부분 자동적으로 관련된 조사와 단속이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봉제업계와 제조업계에 단속의 고삐가 더 죄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워컴에 반드시 가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수다." - 벌금(fine)과 영업정지(stop order)의 차이와 근거는. "단순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벌금은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워컴 가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무조건 영업정지를 내리며 추후 최종 미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벌금이 확정돼 부과된다." - 워컴 미가입 단속은 3년치가 소급 적용된다는데. "맞다. 현재의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고용관계에서 워컴을 구비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3년의 워컴 가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 워컴 프리미엄의 2배 또는 종업원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인 종사가가 많은 봉제업계의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봉제업계의 ‘등록 규정(registration provision)’은 업주들에게 아직 큰 과제다. 노동국 웹사이트(www.dir.ca.gov/dlse/)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하청 업체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큰 변화다. 예를 들어 셔츠 제조업체가 단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겼다면 하청업체의 등록과 워컴 및 노동법 위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계약 시 해당 업체가 관련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인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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