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팁 분배’ 허용하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노동부가 정한 수정 규정 때문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노동부가 180도 입장을 바꿨다.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 리뷰’는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연방예산관리국(OMB)과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OIRA)에 2011년 수정 규정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백악관에는 새로운 규정까지 보내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오너 본인의 팁 착복 가능성과 함께 팁 분배를 통해 부족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팁 크레딧’ 확대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 권익단체인 NELP는 “고질병 같은 오너의 팁 절도를 합법화하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고, 전미레스토랑협회(NRA)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만 팁을 주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원간 차별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의 실제 소득이 연간 3만8,460달러에 불과한데 오너들이 인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너의 팁 착복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500억달러에 달해 전국적으로 강도와 절도 및 기타 재산범죄 피해액을 넘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류정일 기자>
근로자 권익단체인 NELP는 “고질병 같은 오너의 팁 절도를 합법화하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고, 전미레스토랑협회(NRA)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에게만 팁을 주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원간 차별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의 실제 소득이 연간 3만8,460달러에 불과한데 오너들이 인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너의 팁 착복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500억달러에 달해 전국적으로 강도와 절도 및 기타 재산범죄 피해액을 넘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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