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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봉으로 여직원 임금 결정하지 마세요”
연봉 프라이버시 법안 내년 1월 발효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지난 10월12일 서명한 연봉 프라이버시 법안(Salary Privacy Bill: AB168)은 고용주가 구직자들에게 이전 직장 연봉이나 베네핏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 새 법은 고용주들이 이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과 베네핏을 새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의 새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남녀간 임금 차별을 두기 위해 이런 행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여성인권단체들에 의해 제안됐다.
이 법안 AB 168은 남성과 여성 구직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히 남성과 여성 직원 사이의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해 입안됐다. 즉, 고용주가 여성 직원의 이전 연봉에만 바탕을 둬서 비슷한 직위의 남성보다 적은 액수의 임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매서추세츠, 오리건, 델라웨어주에 이어 미국내 4번째로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이전 직장 연봉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입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프란시스코시는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처럼 비슷한 시조례를 통과시켰다.
여직원에게 자신들의 연봉 액수를 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 AB 168에 의하면 구직자들은 이전 연봉과 베네핏에 대한 정보를 자진해서 고용주에게 제공할 수 있고, 만일 그럴 경우 고용주는 구직자들에게 임금을 제공할 때 이전 연봉 액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만일 구직자들이 원하면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에게 연봉 수준의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 2016년 시작한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은 남녀직원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업 (Substantially Similar Work)을 유사한 작업 조건하에 수행할 때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현재 종업원들의 직책과 직급을 평가하고 어떤 직책이 유사한 작업을 하는지 보고 그들의 임금이 같은 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는 성차별을 당한 종업원이 못 받은 임금 이자 체불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비용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의 공소시효는 보통 2년이지만 고의적 위반일 경우 3년이다.
이 법은 또한 동료 직원의 임금이 얼마인지 묻거나 거론하거나 자신의 임금을 공개해도 고용주가 보복을 가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는 임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복을 당한 종업원은 공소시효 1년 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고 재취업이나 못 받은 임금 지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남녀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선임 순위(seniority system) 실적제도 (merit system) 생산 수량 또는 생산 품질에 따라 임금을 측정하는 시스템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임금 차이가 성별이 아닌 교육 훈련 경력 같은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성별이 아닌 이런 비차별적인 요인은 성별에 바탕을 둔 임금 차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업상 필요성과 일치해야 한다.
문의: (213) 5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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