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 한인직원 채용 꺼려
자바·요식업계서
노동법 소송 증가
문 닫는 업체들도
자바·요식업계서
노동법 소송 증가
문 닫는 업체들도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7/11/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1/07 21:14
노동법이 강화되며 한인업체들이 한인직원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한인직원 채용 기피 현상은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 위치한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바시장 관계자 A씨는 "한인직원들은 퇴사 후 근무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법을 다 준수하며 일하기 어려운 의류업계 특성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강압적인 야근 등 한국식 근로 문화를 조성하다 직원에게 소송이 제기돼 문을 닫는 업체들도 있다"며 "'한인이니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업주들의 착각일 뿐"이라고 전했다. LA한인타운 요식업소 역시 노동법 준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한인직원들의 노동법 소송은 꾸준한 상태다. 타운BBQ 업소 B씨는 "한인직원들의 경우 팁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 즉각 소송을 건다"며 "한인업주들도 노동법 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직원들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한인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식사시간은 5시간 마다 30분을 제공해야 하며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초과 근무에 따른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해고와 직장 내 차별을 주의하고 직원이 그만둘 경우 72시간 이내 마지막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해 통보하면 소송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현금을 받는 직원이라고 해도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추후 임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들의 임금 명세서와 신상기록, 그리고 타임카드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며 타임카드에는 점심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우수 기자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