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김해원 변호사는 "새 업주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는 주로 식당업계에 만연하고 있는데 전 주인이 수십 년 동안 가게에서 행해 온 위법 행위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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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주 노동법 위반' 모르면 덤터기 쓴다
상당한 시설·종업원 인계시
'사기성 이전' 방지 조항 해당
새 업주 잘못 아니더라도 책임
가게 인수시 꼼꼼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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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1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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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의 잘못을 '새 주인'이 덤터기를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봉제공장, 세차장, 리커스토어 등을 새롭게 인수한 업주들이 이전 업주의 각종 위법 행위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겪고 있다.

최근 LA지역 식당을 같은 상호로 인수한 업주 유모씨는 전에 일하던 직원이 찾아와 오버타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을 요구했다. 유씨는 "내가 고용한 직원도 아닌데 내게 따지니 황당했다"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하겠다고 말해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주 노동청도 업주의 변경 여부보다는 업소의 위반 사항 자체를 두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새 업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조항 2684'에 따르면 전 업주로부터 설비나 직원의 상당한(substantially) 숫자를 그대로 넘겨받았을 경우에는 이전 업주 때문에 발생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이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업체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여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일종의 '사기성 이전(fraudulent transfer)'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동청 진 최 조사관은 "대부분 업체들이 인수 시 시설과 직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이전 업주로부터 타임카드나 급여 자료도 확보해야 하고 노동법 위반 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가주 노동청은 LA지역 한인이 운영하는 A세차장에 35만 달러의 배상 요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세차장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소송 대상이 가게를 인수한 새 업주였다.

비용을 줄이려고 에이전트를 통해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업체를 인수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박모씨는 "종종 다운타운의 봉제공장을 현금으로 인수했다가 노동법 위반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며 "원래 정식으로 인수 절차를 밟으면 노동법 위반 클레임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에스크로 비용을 줄이겠다고 가게를 자체적으로 인수했다가 낭패를 겪은 경우가 최근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게 인수 전 업주가 운영에 대한 각종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살필 것 ▶전 업주가 고용하던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주의할 것 ▶전 업주가 관리 및 운영하던 방식을 답습할 때 조심할 것 ▶정식 에스크로 절차를 밟고 다른 코퍼레이션으로 구입할 것 등을 조언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새 업주가 덤터기를 쓰는 경우는 주로 식당업계에 만연하고 있는데 전 주인이 수십 년 동안 가게에서 행해 온 위법 행위들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임금을 현금과 체크로 나눠주거나 오버타임 미지급, 월급명세서 및 식사 휴식 시간 안 주기, 타임카드 안 찍기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해 경험이 없다면 상습적인 편법 운영을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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