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커미션제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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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시간당 최저임금 2배 
미용업소 관련 법 개정돼
종업원 안정된 수입 보장
반면 업소측 타격 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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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11/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1/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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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커미션제 계약에 대한 법이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최근 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남가주 한인 미용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미용업계는 고용주가 면허소지 종업원에 대해 커미션만 지급하거나, 커미션에 더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줬지만 새 법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새 법은 고용주가 이발·미용·화장 등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소지자에게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종업원에게 시간당 임금을 줘야 하며, 이는 주 정부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 2배가 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방식은 고용주가 미리 임금지급일을 정해 최소 월 2회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25인 이하 사업장)로 인상되기 때문에 커미션제로 계약된 라이선스 소지 스타일리스트는 시간당 최소 21달러의 임금에 더해 커미션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는 해당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을 기다린 시간과 휴식 시간 등에 대해서도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이 같은 규정을 따를 형편이 안 되거나 따르기 싫다면 노동법에서 정한 실제로 작업한 건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피스 레이트(piece rate)'로 스타일리스트와 계약하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어디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지 않아 업주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골치 아플 전망이다.

한인타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커미션제로 계약하면 보통 재료는 업소에서 제공하고 손님에게서 받은 서비스료는 50대50로 나누고, 팁은 스타일리스트가 모두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초보자나 경험이 미숙한 직원의 경우 수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을 더해주는 상황인데 법이 이렇게 바뀌면 주인도 주인이지만 관련 직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재미한인미용협회(회장 조병덕)는 현재 남가주에 약 300개의 한인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고 관련 종사자는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가 커미션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피부 및 네일 업계도 이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한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소 입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커미션제보다는 스테이션 렌트나 월급제로 업소 운영 및 직원 고용방식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커미션제를 원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커미션제 직원은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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