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포스터 강매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 오렌지카운티에서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A씨는 지난달 19일 뜻밖의 공문서 한 통을 받았다. 직원 상대로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 2019년 노동법 포스터 부착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점검과 관련해 ‘가주 법준수 위원회’(California Board of Compliance)로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노동법 점검’이라는 말과 ‘가주 법준수 위원회’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그렇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소가 사서함(P.O. Box)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가주 법준수 위원회’라는 정부 기관명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가짜 공문서를 이용한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었다.
노동법 포스터 부착 여부와 관련한 불법 레터피싱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이은 사기 수법으로 마치 노동법 관련 주정부 기관의 공문서처럼 보이게 한 뒤 문의 전화를 유도해 노동법 포스터를 강매하는 수법이어서 한인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노동법 포스터를 강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터피싱은 특히 연초에 더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되는 노동법들을 담은 노동법 포스터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 이유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레터피싱은 더욱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럴듯한 정부기관 이름과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속기가 쉽다는 것이다.
A씨는 “레터피싱에 적힌 웹사이트 주소를 쳤더니 ‘가주 법준수 위원회’ 웹사이트가 나와 진짜인 줄 알았다”며 “전화를 해보니 90달러에 노동법 포스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기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과거에는 2인1조로 연방이나 가주 공무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현금이나 체크를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가짜 공문서와 인터넷 웹사이트 형식을 동원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업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레터피싱을 받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레터피싱에는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레터피싱에는 회신을 위한 정확한 주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사서함 주소에 ‘새크라멘토’라는 지역명만 있을 뿐이다. 웹사이트 주소도 가주 정부 기관 웹사이트의 경우 ‘ca.gov’라는 도메인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org, com’으로 된 것은 가짜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역시 정부기관의 이메일이 대신 일반 기업 메일(gmail, yahoo, hotmail)을 쓰고 있다는 것도 레터피싱의 전형적 수법이다.
김 변호사는 “주 정부나 연방정부는 포스터를 팔지도 않고 사라고 강매하지도 않는다”며 “레터피싱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도 제대로 된 정부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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