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 미표시 땐 ‘벌금’
유급병가(paid sick leave) 기간을 임금지불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북가주를 중심으로 유급병가 기간 표기 문제와 관련, 노동청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위의 A씨 외에도 오클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도 A씨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반응이다. 유급병가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노동청의 현장 방문을 통한 단속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반응이다. 유급병가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노동청의 현장 방문을 통한 단속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유급병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병가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클레임이 제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5년부터 유급병가제도가 실시되어 4년차에 접어든 올해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의 명기 여부를 노동청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업주들 중 30% 정도가 아직도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을 표기하지 않는 현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업주에게 있다. 업주는 직원에게 임금지불 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6일 또는 48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한인 업주들 중 30% 정도가 아직도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을 표기하지 않는 현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바로 업주에게 있다. 업주는 직원에게 임금지불 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6일 또는 48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지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쓰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지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가주 노동법 248조에 의거해 위반 한 건당 1일 50달러의 체불임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고 4,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가주 노동법 248조에 의거해 위반 한 건당 1일 50달러의 체불임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고 4,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임금지불명세서에는 공제 전 급여, 총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근무 시간과 오버타임, 각종 공제 항목, 공제 후 급여 이외에도 유급병가 휴가 기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며 “북가주에서 적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볼 때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도 동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상욱 기자>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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