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LAT)가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가주대법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현재 가주의회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5)을 추진중에 있다.
또 이 법안은 우버나 리프트 등 많은 미국인들이 이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발목을 조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만간 기업공개(IPO)를 계획중인 우버·리프트에게는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월스트릿은 우버나 리프트가 모든 운전자를 정직원(employee)으로 대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회사 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고용인을 정직원으로 분류하게 되면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며, 유급휴가·유급병가 등 베니핏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업체가 필요한 혜택을 모두 제공할 경우 인건비에 30%가 더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업체가 필요한 혜택을 모두 제공할 경우 인건비에 30%가 더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로레나 곤잘레스 가주하원의원(샌디에고·민주당)이 발의한 AB 5는 법안 진행과정에서 일부 업종은 직원을 독립계약자 분류하는 것을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버나 리프트는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가주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면 업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가주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와 함께, 임금을 착취당한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가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구성훈 기자>
가주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면 업주는 고용인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업무 성격이 회사의 핵심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직원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가주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와 함께, 임금을 착취당한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가 납세자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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