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가주 노동청 임금 클레임 절차
[LA중앙일보] 발행 2019/03/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3/26 19:01
고용주에 통지하고 콘퍼런스 준비
클레임 직원과 합의 안 되면 재판
클레임 직원과 합의 안 되면 재판
A=종업원이 가주 노동청(DLSE))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면 노동청 소속 관리(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일단 이 종업원의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통지서 양식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노동청에 양자 간 합의를 위한 콘퍼런스(conference)가 잡힌다. 이 콘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행정재판(administrative hearing)이 열린다. 롱비치 노동청의 경우 콘퍼런스에서 행정재판까지 1년 반까지 걸리고 오렌지카운티와 LA의 경우 길게는 1년이 걸린다. 다음은 행정재판을 위해 고용주가 대비해야 하는 절차들이다.
1. 절차 이해
이 가운데 가장 큰 고용주 위반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비와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페이스텁)을 주지 않은 점이다.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접수하면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편지를 먼저 받는다. 이 편지는 언제 어디서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과 무슨 서류들을 가지고 참석하라는 내용이 적힌 통지서다. 이 콘퍼런스에서 클레임 내용을 가지고 고용주와 직원 각자 주장을 펼치게 된다.
콘퍼런스에 피고인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케이스를 원고인 종업원 측과 이야기하고 행정재판으로 넘긴다. 원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 콘퍼런스 도중에 노동청 관리가 클레임을 수정하거나 아주 드물게 기각할 수 있다.
만일 양측이 합의하면 노동청이 준비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 지불 날짜를 정한다.
2. 행정재판 준비
콘퍼런스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행정재판으로 넘어간다. 행정재판 전이나 행정재판 도중에도 합의를 볼 수도 있다. 행정재판 과정은 녹음되고, 양측은 증인이나 타임카드나 페이롤 기록 같은 증거를 준비해 오고, 증인들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다. 증인으로서는 이 작업장에서 현재 일하지 않는 전 직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좋다. 행정재판 전에 증인들을 모아 놓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들은 민간인으로 이런 재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준비를 변호사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전략 짜기
증인을 행정재판에 출두시킬 때 왜 그 증인의 증언이 케이스와 관련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 측 증인에게 먼저 직접 질문(direct)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 측은 피고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cross)을 하고 고용주는 이 증인에게 다시 반복 질문(re-direct)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원고인 직원과 직원 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할 수 있고, 원고도 고용주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마지막 변론(closing statement)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추가로 피고 측의 입장을 요약한 재판 개요서(hearing brief)를 만들어서 재판관과 원고 측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4.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기
고용주는 원고 측 직원과 노동청 관리, 재판관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케이스에 유리하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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