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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했나요?”
간부 2시간, 일반직원 1시간 의무
< 사진출처: Hadassah.org >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의 성희롱 방지 교육 법’(SB 1343)은 그동안 50명 이상인 업체의 간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간부급,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전문가로 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20년 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 교육을 임시 직원들에게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끝내야 한다.
성희롱 방지 교육이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성희롱 예방에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교육 자료의 필수적인 내용은 성희롱의 실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자(trainer)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자 (trainer)로는 2년 이상 경력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 2년 이상 성희롱, 차별, 보복 예방 교육 경력을 지닌 인사담당자나 컨설턴트 아니면 20시간 이상이나 2년 이상의 성희롱 교육을 로스쿨이나 대학에서 실시한 대학교수나 강사로 제한되어 있다.
비자격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그 교육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규정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 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니저급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어도 2019년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시 직원(temporary and seasonal employees)들도 채용되고 30일 전에나 100시간 이내에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스테핑 에이전시에 고용된 임시 직원들은 이 에이전시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
만일 직원들이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DFEH가 고발할 수 있고 DFEH는 직원들의 고발을 접수받을 것이다. DFEH는 고용주들에게 최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해 2019년 말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DFEH가 결정할 경우 DFEH의 다른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케이스들처럼 조사에 나설 것이다.
고용주는 당연히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한다. 가주 정부 법 Gov. Code 12950.1(f)에 따르면 DFEH는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직원 50인 이상인 기업들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의 경우 30일 내에, 기존 사원의 경우 1년 내에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동시에 필요한 성희롱 예방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참고로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비(실제 비용)에 출장강의해 주고, DFEH에서 요구하는 각종 영어와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을 배포해주고, DFEH에서 요구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도 한인 고용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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