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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임금 체불 클레임을 받았다면?”
고용주들이 대비해야 할 것들
< 사진출처: ohio.gov.jpg >
이전 종업원이 가주 노동청에 임금을 못 받았다고 클레임하면 이런 일을 처음 당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종업원이 가주 노동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면 노동청 소속 관리(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일단 이 종업원의 클레임을 고용주에게 통지서 (Notice of Claim) 양식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노동청에 양자간 합의를 위한 컨퍼런스 (conference)가 잡힌다. 이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행정재판(administrative hearing)이 열린다.
롱비치 노동청의 경우 컨퍼런스에서 행정재판까지 1년 반까지 걸리고 오렌지카운티와 LA의 경우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
다음은 행정재판을 위해 고용주들이 대비해야 하는 절차들이다.
절차 이해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청은 모든 작업장에 접근해서 직원들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임금과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클레임에 대해 행정재판을 열 권한이 있다.
노동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 회계연도에 노동청의 단속반 (Bureau of Field Enforcement (BOFE))는 2,424건의 단속을 해서 2,072장의 벌금장을 고용주들에 게 이슈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고용주의 위반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비와 직원들 에게 임금명세서 (페이스텁)을 주지 않은 점이다.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 관련 클레임을 접수시키면 고용주는 노동청으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편지를 먼저 받는다. 이 편지는 언제 어디서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내용과 무슨 서류들을 가지고 참석한다는 사항이 적인 통지서다. 이 컨퍼런스에서 클레임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직원은 주장을 하고 고용주는 고용주측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타임카드나 페이롤 기록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노동청 관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를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고 이에 기반을 둔 주장이 기록으로 남지도 않는다.
이날 주장한 내용이나 증거는 나중에 행정재판에서 자동적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컨퍼런스에 피고인 고용주가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케이스를 원고인 종업원측과 이야기 하고 행정재판으로 넘기고, 원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기각되거나 원고의 사정에 따라 한번 정도 더 기회를 준다. 고용주는 이날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컨퍼런스 도중에 노동청 관리가 클레임을 수정하거나 아주 드물게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컨퍼런스 대부분의 시간은 양측이 합의하는데 쓰여진다. 만일 양측이 합의되면 노동 청이 준비한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 지불 날짜를 정한다.
행정재판 준비
양측이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되면 행정재판 으로 넘어가고 양측은 행정재판 통지서 (Notice of Hearing) 를 받게 된다.
행정재판 전이나 행정재판 도중에도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이 행정재판 과정은 녹음되고, 양측은 증인이나 증거를 준비해 오고, 증인들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다. 증인으로서는 이 작업장에서 현재는 일하지 않는 전 직원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원고의 동료직원들이 좋다. 행정재판 전에 증인들을 모아 놓고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들은 민간인으로 이런 재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준비를 변호 사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증거는 원고측과 재판관 (Hearing Officer)를 위해 최소한 2부 이상의 두 카피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전략 짜기
증인을 행정재판에 출두시킬 때 왜 그 증인의 증언이 케이스에 관련있는 지 보여줘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측 증인에게 먼저 직접 질문(direct)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고측은 피고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 (cross)하고 고용주는 이 증인에게 다시 반복 질문 (re-direct)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고용주는 원고인 직원과 직원측 증인에게 반대 질문할 수 있고, 원고도 고용주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마지막 변론(closing statement)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추가로 피고측의 입장을 요약한 재판 개요서(hearing brief)를 만들어서 재판관과 원고측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기.
고용주는 원고측인 직원과 노동청 관리, 재판관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케이스에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출한 현 직원에게 절대로 보복해서 는 안된다. 그럴 경우 보복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고 노동청의 단속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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