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제 사무실이 맡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대부분 실제로는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다. 그렇지만 클레임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셔야 한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하셔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 보험국에 클레임을 application이라는 형식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한지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린다.
Special Notice of Lawsuit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 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한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 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 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등 3-4군데와 상대해야 한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두 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 측과 별도로 일일이 해결해야 한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이나 통역 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한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 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거다. 그러나 캐시로 페이 해서 EDD에 보고하는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EDD에서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 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킨다. 그리고 상해 보험국(WCAB)에서 이 고용주에게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 종업원 측이 제기했던 application에 이어 Special notice of lawsuit을 접수시킨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 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한다.
고용주가 종업원 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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