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논란 많은 '독립계약자' 업종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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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독립계약자' 업종 명문화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9/03/2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3/26 18:41
포커스
가주의회 'AB 5' 법안 발의
의사 등 4가지 우선 포함
부동산중개인 등 추가 계획
상의 등 경제계에선 환영

독립계약자와 고용인을 구별하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벌써 몇 년째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만 놓고 봐도 헷갈리는 구석이 많다. 자유롭게 근로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고용주 비즈니스일 경우가 많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고용인을 원하고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의견이 충돌한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가주가 독립계약자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그동안의 포괄적인 법원 결정을 구체화하는 일에 나선다. 당장 의사, 보험에이전트, 재정조언자, 독립판매자(direct saler)를 독립계약자와 고용인을 구별하는 테스트(ABC법)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레나 곤잘레스(민주· 샌디에이고) 가주 하원의원이 오늘(27일) 발의할 'AB 5'에 따르면 이들 직업에 대한 종업원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을 통해 독립계약자 직업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단, 우버나 리프트 등 앱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예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게 곤잘레스 의원의 설명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독립계약자 아닌 고용인으로 분류하게 되면, 오버타임,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상해보험, 실업 및 장애보험, 유급병가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만 기본 인건비에 30%는 추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4월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할 수 있는 엄격한 테스트를 규정했다. 당시 법원의 새 테스트는 배송업체 다이나맥스 오퍼레이션 웨스트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자신들을 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대법원에서는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회사 지시를 받지 않고, 고용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결정으로 가주에서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전국적으로도 우버, 리프트, 아마존, 그럽허브, 포스트메이츠 등 긱컴퍼니를 대상으로 수천의 근로자들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는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가주 대법원의 종업원 테스트에 다툼의 소지가 많자, 이번에 곤잘레스 의원이 아예 독립계약자로서의 직업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곤잘레스 의원의 법안은 앞으로 2~3달 동안 다양한 수정을 거치겠지만 일단, 의사, 보험에이전트, 재정조언가, 직접판매원을 독립계약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은 다음 법안 수정작업에는 부동산중개인(리얼터)과 이발미용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곤잘레스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그동안 '다이나맥스 판결'의 적용 유예를 요청해 온 가주상공회의소 측은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독립계약자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법이 폭넓게 확대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의원은 "지난 대법원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더구나 많은 독립계약자들은 실제 그들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가주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또 "저소득층 환자들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경우 대부분은 푸드스탬프 등에 의존하게 돼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립계약자들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전국노동관계법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불리함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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