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새 노동 및 고용법의 주된 경향은 업주보다는 직원의 권익 보호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새 법 적용에 따라 그만큼 각종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및 고용법 조항들을 놓고 보면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보다도 법 변화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업체 경영에 새로 적용되는 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주의 경우 전국 50개 중에서도 가장 친노동, 진보적인 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의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AB 5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법안이다.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내년부터 AB 5에 따라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ABC 테스트를 통해 분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력 공급업체 파견 직원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B 9
AB 9는 노동법 소송 제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직장 내에서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CDFEH)에 소송 제기 기한을 2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법 소송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로서는 각종 취업 관련 근거 자료들의 보관 시한도 그만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HR과 같은 인사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AB 25
가주소비자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으로 불리는 AB 25 법안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대폭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의 사용 목적에 대한 알 권리가 부여된다. 소비자는 기업에게 12개월 안에 2번까지 개인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업은 요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법안이다. AB 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내년부터 AB 5에 따라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ABC 테스트를 통해 분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외부 인력 공급업체 파견 직원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B 9
AB 9는 노동법 소송 제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직장 내에서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CDFEH)에 소송 제기 기한을 2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법 소송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로서는 각종 취업 관련 근거 자료들의 보관 시한도 그만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HR과 같은 인사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AB 25
가주소비자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으로 불리는 AB 25 법안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대폭 강화된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의 사용 목적에 대한 알 권리가 부여된다. 소비자는 기업에게 12개월 안에 2번까지 개인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업은 요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연 매출이 2,500만달러가 넘거나 ▲연 5만명이 넘는 가주민이나 세대가구, 또는 단말기의 개인 정보를 직간접으로 받거나 공유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가주 소비자의 개인 정보 판매가 연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CCPA의 법 적용을 받게 된다.
CCPA의 법 적용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1건당 최고 2,500달러, 고의성이 밝혀지면 벌금은 건당 7,500달러로 뛴다. 벌금 총액에는 상한선이 없어 대량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면 업체에게는 수천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B 673
AB 673 법안의 핵심은 해고당한 직원의 임금 보전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한다는 데 있다. 가주 노동법 210과 227.3조항에 따르면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 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 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51
이 법안은 업주가 CDFEH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 및 고용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직원과 합의 계약을 맺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업주들은 모든 형태의 합의를 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일이 필요하다.
SB 142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SB 142는 수유전용실 설치와 운영에 대해 확대된 법안으로 기존 AB 1976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법은 수유전용실 구비 시설과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유기나 집유 펌프 등 사물을 놓을 수 있는 시설과 의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전기 시설과 함께 전기 제품 충전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세척할 수 있는 싱크 시설과 모유를 보관할 냉장 시설도 수유전용실에 필요한 시설물로 새 법은 규정하고 있다.
수유전용실 대신 임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새 법에서 규정한 전용실에 준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CCPA의 법 적용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1건당 최고 2,500달러, 고의성이 밝혀지면 벌금은 건당 7,500달러로 뛴다. 벌금 총액에는 상한선이 없어 대량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면 업체에게는 수천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B 673
AB 673 법안의 핵심은 해고당한 직원의 임금 보전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한다는 데 있다. 가주 노동법 210과 227.3조항에 따르면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 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이나 회사내규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휴가를 해고 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서 해고 당일에 해고된 위치 즉 직장에서 줘야 한다. 해고 당일 마지막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51
이 법안은 업주가 CDFEH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 및 고용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직원과 합의 계약을 맺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업주들은 모든 형태의 합의를 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일이 필요하다.
SB 142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SB 142는 수유전용실 설치와 운영에 대해 확대된 법안으로 기존 AB 1976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새 법은 수유전용실 구비 시설과 환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유기나 집유 펌프 등 사물을 놓을 수 있는 시설과 의자가 구비되어야 한다. 전기 시설과 함께 전기 제품 충전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세척할 수 있는 싱크 시설과 모유를 보관할 냉장 시설도 수유전용실에 필요한 시설물로 새 법은 규정하고 있다.
수유전용실 대신 임시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새 법에서 규정한 전용실에 준하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