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코로나 감염 직원 '음성' 확인 뒤 최소 10일 후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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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직원 '음성' 확인 뒤 최소 10일 후 업무복귀

[LA중앙일보] 발행 2021/01/21 경제 3면 입력 2021/01/20 22:00 수정 2021/01/21 11:25

발병 양상·검사 상황 따라 달라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염됐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작한 건강한 직장을 위해 필요한 행동 포스터의 하나. [세계보건기구 제공]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염됐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작한 건강한 직장을 위해 필요한 행동 포스터의 하나. [세계보건기구 제공]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인사회 곳곳에서도 양성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두려움 속에서 사업장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지역 보건당국, 노동법 전문가들은 발병 양상과 검사 상황 등에 따라 복귀 시점과 조건이 달라진다며 가장 최신 버전의 복귀 기준과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으로서 열과 기침, 숨 가쁨 등을 겪었다면 증상이 개선되고 최소한 최초 증상 발현 이후 10일이 지나야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일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최초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다시 10일을 따져야 한다.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증상이 있다면 해당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 최초 증상 발현 이후 10일이 필요하다.

음성이고 증상도 없지만,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14일의 잠복기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역 보건당국은 조기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확진자와 동일한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증상은 없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권장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이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건당국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보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뿐이다.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코로나19발 노동 분쟁↑…한인 업체 EPLI 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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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노동 분쟁↑…한인 업체 EPLI 가입도↑

[LA중앙일보] 발행 2021/01/20 경제 3면 입력 2021/01/19 22:00

디덕터블·보험료 동반 상승
10인 이하 기업 가입 증가세
오버타임·벌금·보상 못받아

코로나19발 노동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기업도 가입하는 등 ‘종업원 분쟁보험(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발 노동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기업도 가입하는 등 ‘종업원 분쟁보험(EPLI)’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간 법정 분쟁이 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는 한인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부당 해고, 차별, 성희롱 등에 관한 법정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EPLI에 가입하고 소송에서 EPLI를 사용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업체가 급증세다. EPLI 청구 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디덕터블(본인부담금)도 상향 조정됐고 보험료도 빠르게 오르는 중이다. EPLI의 디덕터블은 2만5000달러로 뛰었고 보험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평균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철희 캘코보험 대표는 “EPLI로 노동법 분쟁을 처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수년 전만 해도 디덕터블이 5000달러였던 게 2만5000달러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기엔 중대형 업체나 가입하던 보험으로 인식됐지만, 막대한 노동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도 많이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해고나 감원이 늘면서 한인 기업과 근로자의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역시 “노동 소송을 당한 소규모 기업들도 직장 내 차별, 부당 해고와 성희롱 관련 노동 소송에서 업주가 EPLI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현상이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직종, 업무내용,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디덕터블 2만5000달러에 30여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연간 보험료는 1만5000달러 수준이다. 주의할 점은 이 보험으로 고용주와 직원 사이 발생하는 오버타임 및 휴식시간 제공 위반과 노동청의 벌금은 커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이 유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 회장은 “EPLI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오름세인 디덕터블과 보험료 등 비용과 노동 소송 발생 가능성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잘 따져서 본인 경제 상황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 계약서에 서명 전 꼼꼼하게 보험 정책과 보상 옵션을 검토하는 게 좋다.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는 친노동자 정서가 강하고 법정 분쟁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EPLI를 선택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주가 COVID 19로 힘든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08

고용주가 COVID 19로 힘든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1.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장애 보험은 근무와 관련 없는 질병, 사고, 임신으로 인해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전체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정부의 고용 개발국(EDD)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적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하고 8일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 고용 개발국에 DE-2501이라는 양식을 장애가 발생한 후 9일이 지나고 49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 (일주일에 $50-$1,300 범위)를 최대한 52주까지 받을 수 있다.


2. 유급 가족 부양 휴가(Paid Family Leave)

아픈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와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현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해야 해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임금을 못 받을 경우 유급 가족 부양 휴가 혜택이 가능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 보험에 저축된 금액이 최소 3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위에 나열한 가족의 간호와 부양을 해야 돼서 더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신청한 후 41일 안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과 함께 DE2502F라는 양식을 고용 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급 혜택은 받는 임금의 60-70퍼센트인 주당 50달러에서 1300달러까지 가능하고, 혜택 기간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총 6주까지 주어진다.


3.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코로나와 관련하여 실직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실업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총 26주간 주 40-4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전염병 발생 이후 연방정부에서 주는 추가 혜택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늘어났다. 실업수당 신청은 고용 개발국(EDD)에서 할 수 있다.


4.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California 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는 고용주에게서 받은 혜택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경우나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총 3일, 24시간의 유급 병가 (lump sum) 아니면 30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채용되고 나서 9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5. 캘리포니아 Covid-19 보조 유급 병가 (California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의료진의 권유나 정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격리를 해 야할 경우 미국내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의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혜택 금액은 하루에 $511으로 계산해서 총 5110달러까지 주어진다.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스포테인먼트법 칼럼] 방탄소년단(BTS) 변호사

 



https://www.lachosun.com/%ec%a0%84%eb%ac%b8%ea%b0%80-%ec%b9%bc%eb%9f%bc/%ec%8a%a4%ed%8f%ac%ed%85%8c%ec%9d%b8%eb%a8%bc%ed%8a%b8%eb%b2%95-%ec%b9%bc%eb%9f%bc-%eb%b0%a9%ed%83%84%ec%86%8c%eb%85%84%eb%8b%a8bts-%eb%b3%80%ed%98%b8%ec%82%ac/

로컬 칼럼전문가 칼럼

[스포테인먼트법 칼럼] 방탄소년단(BTS)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

한국이 나은 대표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미국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일까? 그건 금발의 백인 여자 변호사인 데비 화이트이다. 화이트는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잡지인 할리우드 리포터와 빌보드 잡지가 선정한 음악계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이다. 화이트는 단순히 BTS의 미국 담당 변호사라기 보다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모든 계약과 법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협상하는 법률자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로펌인 롭앤롭(Loeb & Loeb)의 파트너인 화이트

는 BTS의 세계 팬들인 아미에게도 데비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화이트가 협상한 계약으로는 컬럼비아 음반사와 BTS배급권 체결, 세계적인 공연회사인 라이브네이션과의 유례없는 머천다이즈 계약 등이 있다. 라이브네이션 계약에는 3개 대륙에 BTS 팝업스토어를 세우는 것도 포함돼 있다.

1996년 뉴욕대 로스쿨을 최우수로 졸업한 화이트는 BTS 외에 전설적인 록그룹 더 후, 데이브 매튜스 밴드같은 가수 뿐만 아니라 배우, 패션디자이너, 스포츠 선수, 셰프, 모델들의 변호사이기도 한다.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한 톱 10 음악계 변호사 중에는 유일하게 한인 변호사인 그레이스

김도 있다. 김 변호사는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음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럽만, 샤이어, 마이젤라스, 색스의 파트너인 김 변호사는 버지니아대학을 1999

년에 졸업하고 뉴욕의 카도조로스쿨을 2004년에 졸업했다. 음반사인 EMI와 RCA

를 거쳐 현재 로펌에서는 2005년부터 재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가수뿐만 아니라 음반사, 가수 매니저들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고객은 흑인 여성 가수 니키 미나지와 리조다.

이밖에 할리우드 리포터가 선정한 음악계 톱 10 변호사 면면은 다음과 같다. 비욘세의

넷플릭스 영화 ‘홈커밍’ 딜을 체결한 데이비드 번스 변호사가 있다. 카니에 웨스트, 카디 비의 변호사인 대미언 그랜드슨은 웨스트의 앨범 제작 계약서 작성에 참여했다. 그리고 카디 비의 2019년 수퍼보울 공연과 펩시콜라 후원 계약을 주도했다.

동료 변호사인 데이비드 번스와 비욘세의 넷플릭스 딜을 체결한 데이비드 랜드 변호

사는 비욘세와 아디다스를 연결해서 비욘세가 아이비팍 의류를 론칭하는데 큰 역할

을 했다.

변호사라기 보다는 아티스트 같이 생긴 다이애나 라폴트 변호사는 브리트니 스피어

스, 베테랑 록그룹 에어로스미스의 리더 스티븐 타일러 등의 변호사다.

최고 인기의 신예 여가수 빌리 엘리시의 변호사인 더그 마크는 최고 인기 록그

룹이었던 건스 앤 로지스의 컴백 공연 계약서를 담당했다.

지난 2019년 11월 발매된 인기가수 위크엔드의 앨범 ‘애프터 아우어스’에 포함된

싱글 ‘블라인딩 라이츠’는 머세이디스 벤츠와의 파트너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딜을 케니 마이셀라스 변호사가 주도했다.

이밖에 제니퍼 로페즈의 수퍼보울 공연, 아리아나 그란데의 월드투어, 존 레전드의

‘더 보이스’ 출연 계약, 저스틴 비버의 컴백 앨범 ‘체인지스’ 등을 협상한 아론

로젠버그 변호사가 꼽히고, 컨트리 가수 케니 체스니와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 등을

대표하는 제스 로젠 변호사가 할리우드의 톱 10 음악 변호사들이다. 

문의(213) 387-1386


노동법 “직원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CDC가 밝힌 직원관리 행동지침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5/

노동법

“직원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CDC가 밝힌 직원관리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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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DC>

고용주가 확진자 직원의 자가격리 해제와 직장 복귀 시기를 결정할 때 지역 보건당국에  문의하고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장 최신 버전의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한국어와 영어 고용주 지침서 링크다.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한국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ko.pdf

COVID-19 캘리포니아주 고용주 지침서 (영어):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다음 지침들은 CDC가 2020년 7월28일을 기준으로 참조용으로 고용주들에게 제공하 는 코로나-19 고용주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 보건당국은 다음과 유사한 직장 복 귀 전략을 추천할 수 있지만 관할지역과 발병 양상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1. 코로나-19 증상도 있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 직원의 경우 해열제 없이 열이 내린 상태에서 최소 하루 (24시간) 지나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침과 숨가쁨 같은 증상이 개선되고 최소한 최초 증상이 발현되고 10일 지나야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과 입원이 필요했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2. 증상이 없고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경우 첫번째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 일이 지나야 직장 복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킨다. 이 직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위 1번의 유증상 감염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격리 중단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3. 증상이 있지만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위 1번에 소개한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4. 증상이 없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코로나-19 증상은 없었지만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노출 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당국은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기 직장 복귀를 허가할 수 있다.

 

5. 증상이 있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에게는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한다.

 

6. 증상이 없고 검사를 받지 않은 비검사자:

직장이나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지역 보건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검사를 거부했으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다.

이 직원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적극 권장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중 지역 보건당국이 근무를 계속 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중요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입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한한다. 격리 중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확 진자와 동일한 직장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직원의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최신 버전의 CDC 지침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직원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


제단체장 신년 인터뷰 (8) 한인봉제협회 잔 리 회장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114/1345810

경제단체장 신년 인터뷰 (8) 한인봉제협회 잔 리 회장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다시 멈춘 가주 법원, 한인들도 혼란·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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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춘 가주 법원, 한인들도 혼란·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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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1/13 미주판 3면 입력 2021/01/12 23:08 수정 2021/01/13 13:05

코로나 여파 형사심리 외 대부분 일정 연기
방문 땐 예약해야…배심원 소환엔 응해야

가주 법원들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 문을 닫았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법원들이 잇따라 운영 중단 방침 등을 밝히면서 소송에 관련된 한인 및 변호사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최근 “가주 지역내 연방법원은 오는 1월29일까지 형사 관련 심리(hearing)를 제외하고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서기국 커리 그레이 행정관은 “현재 남가주 전역에 걸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법원 역시 방역에 따른 운영 방침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팬데믹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내 법률 지원 센터 등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산하 LA, 샌타애나, 리버사이드 지법 등에서 운영중인 ‘직접 변론 상담소(Pro Se Clinics) 등도 모두 문을 닫는다. 무엇보다 직접 변론 상담소 중단은 서민들에게는 타격이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 상담소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송장 등 각종 법정 서류 작성은 물론 심리 절차, 변론 방법 등 재판 과정을 도와주는 곳”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법조계 전반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 역시 오는 1월29일까지 예정돼있던 대면 형식의 배심원 재판, 교통법 위반 관련 심리, 소액 재판, 채무자 심문(debtor examination), 가정법 관련 심리(가정 폭력건 제외) 일정 등을 모두 중단했다. 다만,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 코스타스 카레이지디스 공보관은 “대면 형식의 배심원 재판이 연기됐다고 해서 배심원 소환 의무까지 무시하면 안된다”며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전화를 걸어 법원 지침에 따라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법원의 중단 방침이 조금씩 달라 혼란은 더 크다.

김해원 변호사는 “최근 법원 일정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사소송은 법원 사이트에서 매번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며 “한 법원에서는 최근 하루전에 연락이 와서 갑자기 심리 일정이 연기됐다고 하길래 황당했다”고 말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역시 1일부터 방역 지침 강화를 위해 법원내 서기실, 법률 지원 센터 등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가주 지역 법원의 소송 적체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는 소액 민사(2만5000달러 이하 소송)와 무제한 민사만 한해 55만 건 이상 진행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만 떼어놓고 보면 소액 및 무제한 민사 소송은 17만 건 이상이다. 가주 전체 민사 소송 10건 중 3건이 LA카운티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