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상대로 워컴 클레임을 접수한 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일명 ‘132(a)’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별’(discrimination)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됐다는이유로 근로자가 제기하는 ‘132(a) 소송’이 한인 업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32(a) 소송은 가주노동법 132(a) 조항을 그대로 빌려온 소송 용어이다.
이 소송은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워컴 변호사가 ‘132(a) 청원’을 가주상해보험국에 접수하면서 개시된다. 소송의 핵심은 워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에 있다. 즉, 워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 132(a) 소송의 법적 근거이다. 132(a) 소송은 워컴 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들어 한인업체를 상대로 한 132(a) 소송 건수가 한달에 2~3건씩 접수될 정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워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된 직원은 워컴 소송과 별도로 132(a)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업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132(a) 소송은 워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주노동법상 워컴은 132(a) 소송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인업주들은 132(a) 소송을 당할 경우 워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132(a) 소송은 워컴 ‘사각지대’인 셈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조언한다.
132(a) 소송과 관련해 합의금 수준은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1만달러를 기준으로 최하 30% 수준에서 최고 50% 수준인 것이 보통이다. 132(a) 소송과 관련해 워컴 회사나 워컴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워컴 소송과 병행해 함께 해결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워컴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132(a) 소송 합의금의 폭을 제시하고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의뢰할 수도 있다. 132(a) 소송이 이 방식을 따라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132(a) 소송에서 무엇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게 중요한데 사실이 아닌 경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문서나 증언, 경고를 준 서류 등이 있다면 다소 유리할 수 있지만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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