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화요일

“ICE 협조 시 벌금은 부당” 연방법원 결정으로 업주들은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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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ICE 협조 시 벌금은 부당”

연방법원 결정으로 업주들은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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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safehouseva.org >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불체자 단속을 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업소 출입을 허용해도 벌금이 없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난처 주’ 정책 시행 중단 소송이 지난 7월5일 기각됐는데 그 가운데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 정부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 베세라 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피난처 주 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존 멘데즈 연방법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ICE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멘데즈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피난처 주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주정부가 연방 법무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피난처 주 정책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 불체자 성역정책의 시행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멘데즈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영장이나 소환장을 먼저 제출하지 않고 업소의 비공공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ICE 요원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민간업체에 2,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주 법안 AB 450의 조항은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AB 450은 첫번째 위반의 경우 2,000-5,000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두번째 위반에는 5,000-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ICE 요원이 영장 없이 종업원의 기록을 검토하거나 입수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럴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AB 450의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의무는 없지만, ICE 요원에 협조할 경우 주검찰이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랐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연방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연방정부의 정책에 안 따르면 벌금이 안 부과되면 차별이라는 것이 멘데즈 판사의 결정이다.

연방 법무부는 불체자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의 시행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ICE의 불체자 검열을 허용한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실시한 AB 450은 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우며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받는 불체자들을 위해 마련한 피난처 주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연방법원으로부터 금지조치를 당한 AB 450의 조항은 이밖에 연방법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종업원의 I-9 서류 재확인( reverification)을 못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다. 고용주는 이민법상 이민 신분이나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I-9 양식에 고용주와 종업원이 기입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연방법원 결정은 연방법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고용주가 I-9 재확인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위의 AB 450 조항들을 어긴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단, ICE직원들이 나와서 고용주와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Notice of Inspection)를 놓고 가는 ICE 감사를 할 경우 여전히 고용주들은 72시간 내에 전 직원에게 감사가 들어온다고 통지해야 한다는 AB 450 조항은 존재하고 고용주가 통지를 종업원들에게 안 할 경우 여전히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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