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화요일

테미큘라 지역 유명 네일 스파 노동법 위반 '12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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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큘라 지역 유명 네일 스파 노동법 위반 '120만 달러' 벌금

[LA중앙일보] 발행 2018/08/15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8/14 19:34



노동법 위반으로 유명 네일 스파가 12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13일 가주노사관계국(CDIR)에 따르면 테미큘라 지역 마가리타 로드 인근의 Y네일스파가 직원 36명에게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독립계약자 허위 분류 등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Y네일스파는 밀린 임금 등을 비롯한 총 124만222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은 "업주는 사실상 종업원을 고용했으나 이를 독립계약자로 구분해서 오버타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허위 구분에 대해 가주의 노동법은 업주에게 밀린 임금뿐 아니라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 EDD 노동청 등은 독립계약자 허위 분류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김해원 변호사(노동법)는 “가주노동청이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직원 허위분류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최근 고강도 단속을 펼치고 있고 적발될 경우 큰 액수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며 “사업주들은 직원 분류에 대해 관련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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